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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A Legal Study on the Decentralization and Self-governing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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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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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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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85권 / 313 ~ 333페이지
    · 저자명 : 장교식

    초록

    우리 경찰제도는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을 운영하고 있어 치안효율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경찰운영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여 경찰체계를 보다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고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항이다.
    자치경찰은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범죄 취약환경 등을 개선하고 경찰활동도 주민들이 요구를 반영하는 주민 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은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극 부응하여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조직 및 인력이 주어져야 그 정체성도 담보될 수 있다.
    지난 2018년 11월에 공개된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인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에 따르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2019년부터 시범실시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021년에는 전국으로 실시하고 2022년에는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을 2006년 7월에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자치경찰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과 자치경찰제의 세부실행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특별위원회안’은 그동안 논의된 진일보한 자치경찰의 모델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기본적인 틀을 공개한 것에 불과하다.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과 운영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후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될 시범운영기간에도 자치경찰제가 올곧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결국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성공적인 정착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되리라 본다.

    영어초록

    In regard to the police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has operated a centralized national police force. As a result, even though the policing efficiency is high, the police system has been operated in a uniform fashion without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citizens’ wants and needs have not been properly reflected. To address this issue, a metropolitan self-governing police system has been promoted allowing the police system to be more democratic and to strengthen the policing activities.
    Self-governing police forces should be formed in a resident-friendly way to improve crime-prone environments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local authorities while reflecting the locals’ demands. Furthermore, self-governing police forces should actively respond to citizens’ requests and have the authority and manpower to maintain their identity.
    According to the Special Committee Draft for Self-governing Police Systems, which was discussed at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s Committee under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held in November 2018, the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would be launched in 2019 and implemented nationwide by 2022.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has been operating since July 2006, analyze a plan to introduce the Special Committee Draft for Self-governing Police System, examine how to establish the local authority’s roles through this new system, and to find a specific plan to implement it.
    The Special Committee Draft for Self-governing Police Systems is only a framework for the long-discussed advancement to autonomous police forces. In other words, there should be continued efforts to push through a government bill finalized through public hearings and have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mplemented through a legislative process. After all, it appears that the introduction of a metropolitan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nd its successful implementation would establish grassroots democracy leading to another step toward actual decentraliz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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