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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婚時 財産分割請求權에 관한 判例의 動向 (A Study on Tendency of Precedents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by Divorce)

2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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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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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婚時 財産分割請求權에 관한 判例의 動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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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6권 / 2호 / 171 ~ 199페이지
    · 저자명 : 최문기

    초록

    1991년에서 2010년 사이의 재산의 청산적 분할을 중심으로 이혼시 부부의 재산분할 현황에 관한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산분할제도는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이라는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 있는 한 재산분할을 인정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우선,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협력재산이다. 혼인 중 협력재산으로서 부동산(아파트, 주택, 토지 등), 예금 등 동산, 전세보증금 그 밖의 보증금 반환채권, 보험금 등이 포함된다.
    특유재산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청산적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재산가치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이 된다. 무형재산으로서 퇴직금이나 연금에의 기대, 주식매수선택권, 영업권, 전문직 자격취득 등 소위 신종재산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퇴직금에 대하여 이미 혼인 중 수령한 경우와 장래 수령하게 되는 경우로 나뉘어 판단하고 있으며, 연금에 대해서도 부양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와 청산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다만, 전문직 자격취득에 대하여서는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 모두를 고려하나 일본에서는 부양적 요소의 하나로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은 서로 다르다.
    채무의 경우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의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청산 대상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된다. 그러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의 경우에 한국의 판례는 이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분할 대상으로 하는 점은 서로 다르다.
    그 밖에 과거의 혼인생활비용, 별거시 일방이 지참하고 나간 재산, 그리고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의 경우에 그 실질이 부부의 협력재산이라면 청산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가폭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이것을 행운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 재산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분할 대상 재산의 산정시점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청산적 분할, 부양적 분할 모두에 있어서 변론종결시까지의 재산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청산적 분할에 있어서 재판시를 기준으로 한 판례와 별거시를 기준으로 하여 분할재산을 산정한 판례가 있으며, 부양적 분할의 경우는 재판시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청산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산분할청구권은 결국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가 복합된 성질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중 청산적 요소가 재산분할의 산정에 중심적 요소이고, 부양적 요소는 배우자 일방이 독자적인 경제생환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되는 임시적․잠정적인 부양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양적 요소를 인정함에 인색한 대법원의 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on tendency of precedents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by divorce. If no consensus is reached or is possible between spouses about division of property, either of spouses may apply to the Family Court for division of property and the court specifies the amount and method of division of their jointly accumulated property and the circumstances such as contributions by no-earning wives in case of women's household works contbibuted to accumulating property. According to leading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division of the couple property should be done when one spouse might request division for the middle cooperation property by divorce and have not grasped exactly the real marital property, it has a big possibility to conclude inadquately in division of property. The existing Civil Law takes the separate property system as marital property system(Civil Law Article 830). Thus the property which is acquired with own name is advantageous, however, to full-time wives who have not own name is disadvantageous. In the context of division of the marital property division, we should respect reasonabe expectatons of spouses by accepting present interests of pensions, employee benefits, stock option, and degrees. In addition, when a spouse does not have property, it has come to face difficulty of the economy whether a claim for a consolation money is not accepted by divorc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means that a legal right for contribution by housework’s devotion by divorce should be given.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s an important system to protect substantial equality in freedom and division of property by divorce.
    On considering provisions about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ts base point in judgment should be required to be legislated, however, for the present, I think that calculation of amount in division of property, its base point in judgment should be time of closing argument in fact finding proceedings.
    This paper intends to give a meaning to show much a problem, therefore, study of this theme will be able to give a clue to solving the matters of a proper lawmaking and preced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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