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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사회와 상속법—자녀의 유류분을 중심으로— (Entziehung des Pflichtteilrechts der Abkömmlinge-Ein Reformvorsch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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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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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사회와 상속법—자녀의 유류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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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8호 / 979 ~ 1015페이지
    · 저자명 : 김상용

    초록

    상속이 개시될 때 자녀가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진 현대사회에서 유류분의 부양적 기능은 점차 그 효용을 잃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 사이에 존재하는 가족관계 그 자체로부터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을 구하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입장에서도 유류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 사이에 가족관계(혈연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가족관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가족 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그와 같이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상실 또는 감축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유류분 상실(또는 감축)에 관한 규정을 함께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상속법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변화-평균수명의 연장 및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의 약화로 표출되고 있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의 약화-를 고려해 볼 때 자녀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사례는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피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의 유대관계, 상속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의 기여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의 연령 및 부양 필요성,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유류분을 감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면, 생존배우자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실현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류분 상실(또는 감축)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유언능력이 없는 경우(또는 유언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없었던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족법상의 의무를 심각하게 해태한 경우(예컨대 부모가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한 오스트리아민법의 태도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Erbrecht und Pflichtteil der Kinder finden traditionell ihre Begründung in der Solidarität zwischen den Generation. Hieraus ist für bestimmte Erben das Recht entstanden, nicht unversorgt zurückzubleiben. Erbrecht und Pflichtteil erfüllen insoweit eine Unterhaltsfunktion.
    Der Anstieg der Lebenserwartung hat diese Begründung hinfällig gemacht. Kinder erben heute in späterem Lebensalter, in dem sie sich durch eigene Arbeit selbst unterhalten können. Das Erbrecht hat daher keine Unterhaltsfunktion mehr und kann deshalb nicht mehr als ein Ersatz der elterlichen Unterhaltspflicht gesehen werden. Eltern leisten ihre Unterhaltsverpflichtung durch die Finanzierung des Lebensunterhalts und insbesondere des Studiums ihrer Kinder.
    Angesichts dieser veränderten Situation kann ein absolutes Pflichtteilsrecht der Kinder keinen Bestand mehr haben, zumal wenn eine persönliche und menschliche Beziehung zwischen Erblasser und Kinder nicht mehr besteht und eine völlige Entfremdung vorliegt. Allein die blutmässige Abstammung reicht nicht aus als Legitimation für das Pflichtteilsrecht des Kindes. Es wäre deshalb durchaus empfehlenswert, die Möglichtkeit, den Pflichtteil des Kindes aus wichtigen Gründen zu entziehen, im korenanischen Erbrecht einzuführen. z. B. Die Tatsache, dass vor dem Tod des Erblassers über längere Zeit kein Naheverhältnis bestand und das Fehlen dieses Naheverhältnisses vom betreffenden Kind verschudet wurde, sollte dem Erblasser die Möglichkeit geben, durch Testament den Pflichtteil des betreffenden Kindes zu mindern oder ganz zu streich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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