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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續分의 先給으로서 특별수익에 관한 再論 (The Review on Special Benefit as an Initial Payment of the Shares of Inheritance)

2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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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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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續分의 先給으로서 특별수익에 관한 再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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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5권 / 4호 / 375 ~ 399페이지
    · 저자명 : 정현수

    초록

    우리 민법 제1008조는 종전의 호주제 하에서 사실상 전 호주였던 피상속인의 의사와 호주상속을 받는 상속인의 상속분을 법 규정 이상으로 보장할 수 있었던 폐습적 요소가 강한 규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특정의 상속인에게 급부된 이익을 상속분의 선급으로써 처리함으로써, 상속인 사이의 공평이념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감소를 초래하는 원인의 발생을 제거하고자 하는 특별수익 제도의 수정이 이루어졌다.그러나 현행법상 공동상속인간에 상속분의 균등을 유지하고 공평을 기하기 위해 두고있는 특별수익제도에서는 피상속인의 의사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증의 경우까지 피상속인의 명시적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별수익의 조정금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당위성 및 상속의 개시 시에 공평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특별수익자의 범위에 대습상속인을 포함할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을 고찰하였다.

    영어초록

    Article 1008 of Korean Civil Law, which included a bad practice, prescribed that the inheritee who was actually a head of a family and inheritor who was given that status were guaranteed more by the law than they had to be. Therefore, the special benefit system was amended to achieve a just and fair relation among inheritors, which removed the cause of decrease of the other inheritor's share by regarding a given interest to an inheritor as an initial payment. However, the Civil Law in force has two serious problems as follows; firstly,the intent of the inheritee with a view to maintaining the equity of shares among co-inheritors is not considered at all in current special benefit system, and secondly, even the testamentary gift goes to mediation with no consideration regardless of the explicit intent of the inheritee. I strongly do wonder whether the existing law is right. So, this paper discusses on the duty to reflect the intent of the inheriteepreferentially through the prohibition of mediation on the special benefit, and on whether to include the inheritor by representation in the scope of special beneficiary which has to keep the duty of fairness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and so 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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