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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과양수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 (The Nature of the Forced Heir's Right and the Exercise of the Forced Heir's Right against the Third Party Acqui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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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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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과양수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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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6권 / 2호 / 119 ~ 148페이지
    · 저자명 : 윤진수

    초록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형성권설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는 찬성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본다.
    형성권설의 근거는 우리 민법의 유류분 제도는 게르만법의 영향을 받아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일정비율을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것,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인 혈족과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만큼, 그들을 물권적으로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하는 형성권설이 타당하다는 것, 민법상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성권’이라고 보는 것이 있다는 것,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1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권리를 소멸시효에 걸리게 할 것인지 제척기간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라는 점 등이다.
    이에 반하여 청구권설의 논거는, 우리 민법은 프랑스 민법이나 일본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류분권자의 감쇄권(減殺權)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 형성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에서와 같은 중단을 관념할 수 없다는 점, 유언의 자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유언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생각건대 민법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형성권으로 볼 수는 없고,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1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청구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청구권설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의 효력 자체는 문제삼지 않으면서, 수증자나 수유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반환만을 명하기 때문에 청구권설이 형성권설보다 유언의 자유를 더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외에 형성권설이 들고 있는 논거나 청구권설에 대한 비판은 모두 설득력이 없다.
    대상판결의 경우에는 수증자로부터의 양수인이 피상속인과 수증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서 수증자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양수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A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양수인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영어초록

    The Korean Civil Code recognizes the forced heirship system. There is a con- troversy about the nature of the forced heir's right. Some commentators assert that it is a right to alter the legal relation(Gestaltungsrecht in German), while other scholars maintain that it is a simple claim(Anspruch in German).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n November 12, 2015 opined that the forced heir could exercise her right against the bad faith acquirer from the donee or legatee, who was the original debtor of the right. By so deciding, the Supreme Court adopted the former theory.
    In my opinion, there is no statutory basis for regarding the forced heir's right as a right to alter the legal relation. The Civil Code simply states that a forced heir can require the restoration of the property, avoiding the word Gam-swae(감쇄, rduction in French), which typically denotes the right of the forced heir to alter the legal relation in other countries. And the Civil Code prescribes that the forced heir's right is subject to prescription. The right to alter the legal relation is not subject to pre- scription in principle. Furthermore, the simple claim theory respects the freedom of testation more than the right to alter the legal relation- theory. So the forced heir's right in Korean law should be regarded as a simple claim to require the restoration of the property.
    As a result, the forced heir cannot exercise her right against the third party acquirer from the donee or legatee in general. In this case, however, defendants were children between the deceased and the donee, and the donee bestowed to defendants the gift from the deceased. So the result of the decision can be justified, because defendants should be treated as if the deceased bestowed the property directly to th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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