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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ㆍ中間의 經濟特區 投資法制의 懸案과 展望 (라선·황금평 경제특구 개발법제) (The Current Issue and Prospective of Economic Zone's Investment Legisl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nvestment Legislation of ‘Rason·Whangkumpyung’ E-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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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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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ㆍ中間의 經濟特區 投資法制의 懸案과 展望 (라선·황금평 경제특구 개발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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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8권 / 3호 / 273 ~ 298페이지
    · 저자명 : 정영화

    초록

    2008년 ‘5.24’ 조치로 남북경협이 중단되어 남한에서의 지대수입이 차단되자, 북한 당국은 2010년에 중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북중간 공동으로 '라선자유경제지대'와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의 경제특구개발을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특구법은 외국인투자자의 재산권보호와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중국투자기업들이 북한의 외국투자자의 대외투자법제에 대해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특구의 법제 운용에서 투자 당사자로서 법인이나 개인을 전제하지 않고, 사회주의적 소유체제의 틀 안에서 투자 상대방으로서 국유토지와 노동력을 공급했다.
    요컨대, 북한은 대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투자주체로서 법인이나 개인을 투자주체로 인정하는 법제개혁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북한은 외국투자기업의 투자분쟁을 국제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 국가와 양자 또는 다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While the economic cooperation of inter-Korea has been stopped and cut off the external rent income from South Korean Investors by measure ‘5․24' since 2008, North Korea has tried to attract Chinese investment and consented with Chinese government the joint development project of ‘Rason Economic Zone' and ‘Whangumpyong-Wuiwhado Economic Zone' as economic special zone in 2010.
    But North Korea's Acts of economy special zone have never been considered at all to resolve the disputes on property rights of foreign investor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Because Chinese investor companies have consistently complained about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legislation. In particular, North Korea has not presupposed its company or private party in a legal operation in both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nd 'Mt. Kumgang Tourist Region' as its investment entity, in addition has been supplying state-owned land and labor within the boundary of the socialistic ownership system.
    North Korea shall recognize a legal reform to introduce from socialistic ownership to a private property system and allow private and corporate entity as foreign investment party in order to reinforce foreign investment institution. In addition, North Korea has to enter into bilateral or multilateral investment treaties with many countries in order to resolve investment disputes in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international coordina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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