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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법이론의 부조화 (Kritische Analyse der KOGE 2020.05.21., 2018DA28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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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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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법이론의 부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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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92권 / 3 ~ 35페이지
    · 저자명 : 이진기

    초록

    대판 (전합) 2020.05.21., 2018다287522은 공유토지의 지분이 전체 지분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자가 공유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공유토지의 보존을 위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대법원은, 지분[권]은 그 본질에서 소유권, 즉 물권임을 근거로 들어, 지분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자의 1인이 공유토지를 단독점유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그는 그의 지분의 범위에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는 제3자의 무단점유와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지분개념과 보존행위에 대한 오해, 그리고 공유물인도가 가장 유효한 방해배제수단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결과이다.
    지분은 공유자들 사이의 소유의 비율이며, 소유권 자체가 아니며, 지분처분의 자유도 지분이 소유권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공유자 1인의 사용⋅수익도 관리방법에 관한 집단결정의 틀 안에서만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보존행위에 관하여 독점점유하는 공유자의 1인은 공유자가 아니라 제3자의 지위를 가진다.

    영어초록

    KOGE 2020.05.21., 2018DA287522 geht davon aus, dass ein Miteigentümer, der unter Ausschluss der andernen Miteigentümer das gemeinschftliche Grundstück allein besitzt, zwar widerrechtlich nutze, aber dass ein Miteigentümer von anderen nicht von ihm die Herausgabe verlangen könne. Der Oberstgerichtshof stützt sich darauf, dass der Anteil mal das Wesen eines dinglichen Rechts innehabe, und dass der Anteilhaber deshlab gemäss seiner Quote eigenes Benutzungsrecht geniessen könne. Aber eine solche Stellungnahme ist eine Produkt einfach einer Phantasie, nicht der berichtigenden Theorie.
    Der Anteil ist kein dingliches Recht: er ist bloss Quote unter den Miteigentümern. Ein Miteigentümer darf nicht allein Art und Weise der Benutzung wählen: sie ist der Objekt der gemeinschaftlichen Verwaltung durch Stimmenmehrheit. Eine davon abweichende Benutzung ist widerrechtlich, und in dieser Hinsicht gilt ein Miteigentümer, der ohne Befugnis das Grundstück alleinbesitzt, als der Dritte. So hat man die Herausgabe zu gewähr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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