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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를 바라보는 세 시각의 부조화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on Media Ethics — How to Resolve the Difference —)

5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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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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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를 바라보는 세 시각의 부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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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23권 / 1호 / 47 ~ 102페이지
    · 저자명 : 이재진, 이영희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언론윤리 관념이 어떻게 생성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언론윤리법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윤리에 대해서 언론인과 언론수용자 그리고 법원이 어떻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언론인과 언론수용자 그리고 법원의 인식차를 조사하기 위하여 언론윤리 관련 판결을 검색해서 판결 속에 나타난 법원 판사들의 언론윤리에 대한 직・간접적인 견해를 분석했으며, 언론인과 언론수용자의 언론윤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인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와 <한국의 언론인>을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현재의 언론 상황은 언론윤리법 파동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언론윤리법 파동 당시에 언론인들은 언론계 전체 차원에서 ‘일치단결’하여 적극적으로 법의 집행을 막아보고자 노력하였다. 이와는 달리 청탁금지법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이전에 비해 대단히 소극적일 뿐 아니라 안일하게 느껴진다. 아울러 언론윤리법 시대와는 언론환경이 크게 달라져 있다. 특히 언론매체의 수와 종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다양화되어 언론이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언론매체가 급증하고 언론사 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언론계의 응집력은 저하되었으며, 언론윤리 준수를 요구하는 외부의 법적제재에 대하여, 과거와 같이 언론자유 수호의 기치 아래 단일하게 저항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언론윤리에 대한 외적 압력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윤리 관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둘째, 언론윤리에 대한 언론인과 언론수용자, 그리고 사법부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인의 언론윤리에 대한 인식과 달리 언론수용자들과 사법부는 언론이 공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바람직하다고 바라본다. 특히 ‘공정하고 정확한 여론의 형성’을 위해서는 진실보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진실보도를 하는데 위배되는 모든 행위들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 판결례들을 살펴보면 언론수용자들도 언론의 도덕적 해이함에 대해 법적인 구제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론이 윤리로서 규제해야 하는 영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법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인들은 언론윤리를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행위의 선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반해서 언론수용자와 사법부는 좀 더 이상적인 직업윤리로서의 언론윤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인에 대한 언론수용자의 윤리성 인식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언론이 과거부터 만들어 온 언론윤리 관념이 더 이상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을뿐더러 언론윤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언론이 관행적으로 인식하는 윤리의 실천에 대해서 법원과 언론수용자는 동의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에 대해 윤리적인 실천을 강제화하는 것이 언론인들 뿐 아니라 언론수용자나 법원에도 언론자유에의 침해라고 인식되어 왔으나 청탁금지법 이후 나타난 상황은 더 이상 언론윤리의 강조가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언론이 실천적 선택을 통하여 언론윤리를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대해서 언론수용자와 법원은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언론윤리의 준수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판단해 온 언론의 문제 중 하나로 판단된다. 언론의 이 같은 관행적 윤리의식이 지속될수록 또 다른 법적 제재조치는 뒤따를 수 있으며 국민적 여론도 언론인들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언론계 내부로부터의 윤리강화의 자정노력은 절실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언론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의 언론윤리의 의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s media ethics discourse was created and developed, focusing on discussions surrounding the Press Ethics Commission Act and the Improper Soliciation and Garft Act, and how journalists, media recipients, and courts have different perspectives on media ethics in this situation,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between journalists, media recipients, and courts, we searched for the court cases related to media ethics and analyzed the perceptions of court judges as expressed in the cases. To understand the perceptions of journalists and media recipients regarding media ethics,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ports <Media Audience Awareness Survey> and <Journalists in Korea> published by the Korea Press Foundation.
    This study obtained two results through the analysis. First, the current media situation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1964 Press Ethics Act occasion. At the time of the press ethics law upheaval, journalists ‘unified’ at the level of the entire media community and tried to actively block the enforcement of the law. In contrast, the media's response to the 2015 Anti-Graft Act was not only very passive but also complacent compared to before. In particular, the number and types of media have increased and diversified so much that it is difficult to imagine the media uniting. In other words, as the number of media outlets has rapidly increased and the diversity of public opinion formation has increased, it has become difficult to find solutions through ethical efforts to problems. The ethical discourse that ‘external pressure on press ethics is an infringement on press freedom’ is deemed no longer valid.
    Second, there appeared to b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journalists, media audiences, and the judiciary regarding media ethics. Contrary to journalists' perception of media ethics, media recipients and the judiciary believe that since the media plays a public role, it is desirable for professional ethics to be strictly observed. In particular, in order to ‘form fair and accurate public opinion,’ truthful reporting must be done, and any actions that violate truthful reporting are highly likely to be recognized as unethical. Looking at related court cases, it was found out that media recipients also have a growing tendency to seek legal relief for the media's moral laxity. Journalists have a strong tendency to understand journalistic ethics as ‘choosing appropriate behavior’ for the situation they are in. In contrast, the media recipients and the judiciary seem to be demanding media ethics as a more ideal professional ethics.
    In conclusion, journalists, as professionals, must begin to comply with journalistic ethics by acknowledging that if their ethical decisions are wrong, the reaction of media recipient is very rapid and fatal. Additionally, if the problem is not resolved ethically and ends up in court, the court will require journalists to practice stricter journalistic ethics, and it will be difficult for journalists' pleas about ethics to be easily accepted. So as to resolve the difference problems in perspectives, it is needed to break away from the current journalistic practices. For this, th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ethics and professional educations for journalists(including desk staffs) that are more strengthened than ev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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