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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디자인의 미국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판례 검토 (A Case Study on the Protection of Fabric Design under US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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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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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디자인의 미국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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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60호 / 325 ~ 378페이지
    · 저자명 : 박형옥

    초록

    2019년 4월 24일 제9순회항소법원은 유명 텍스타일 회사의 꽃무늬레이스 디자인을 불법복제 하여 판매 유통한 패스트패션 브랜드의저작권 침해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텍스타일 회사의 직물디자인 패턴은 꽃무늬 요소들의 독창적인 선택과 배열로 이루어져 두터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직물디자인에 대한 저작물성을 부정한 지방법원의 기각결정을 파기환송 하였다. 한편, 지난 2017 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실용품인 치어리더 유니폼의 디자인에 대하여“실용품의 디자인에 포함된 특징이 실용품과 분리되어 2차원 또는 3 차원의 미술저작물로 인식되고, 실용품의 디자인 특징이 통합된 실용품과 별개로 상상되고, 그 자체 혹은 다른 유형의 매체에 고정될때 회화, 그래픽, 조각저작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저작권보호를 받을대상이다”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치어리더 유니폼의 유일한 특징은....유니폼 직물(fabric)의 유형매체에 고정된 2차원적 미술저작물이라고 판시 하였다.
    의류디자인의 경우 미국 법원들은 의류가 실용품에 해당되어 그것의 디자인이 의류의 실용적 측면으로 부터 물리적, 관념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여왔다. 따라서 의류디자인이 분리가능성 테스트를 통과하여 저작물성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치어리더 유니폼 사건에서도 유니폼 직물에 고정된 2차원적 미술저작물만 저작권 보호가 주어진다고 판결하였다. 반면 본고에서 검토한 선행 판례들의 직물디자인은 미국에서 오랫동안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여겨져 왔으며, 1909년 미국 저작권법 하에서는 미술저작물과 인쇄물로서 보호되었다. 또한 Knitwaves, v.
    Lollytogs, 사건에서 제2순회항소법원은 직물디자인을 저작권법의 목적상 ‘저작물(writings)’로 간주하여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였다.
    패션디자인의 모방과 복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패션산업계의 환경 속에서 직물디자인을 통한 저작권 보호는 패션창작자들의 권리보호를 지켜주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도직물디자인을 가능하다면 미국 법원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한다면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분리가능성과 독자성을 판단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직물디자인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물디자인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도 직물디자인의 형태와 용도에 맞는 더 정교한 테스트가 적용되기를 기대해본다.

    영어초록

    On April 24, 2019, the Ninth Circuit reversed the district court's dismissal of two copyright infringement actions against defendants, accusing them of copying Malibu's lace designs. The court held that, Malibu had a broad copyright protection for floral lace designs, although copyright law does not protect the natural appearance of a Bengal Clockvine flower, it does protect the original “selection, coordination, and arrangement” of floral elements in a lace pattern.
    Meanwhile, on March 22, 2017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in the case of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A feature incorporated into the design of a useful article is eligible for copyright protection only if the feature can be perceived as a two or three dimensional work of art separate from the useful article, and would qualify as a protectable pictorial, graphic, or sculptural work, either on its own or fixed in some other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if it were imagined separately from the useful article into which it is incorporated. As a result the only feature of cheerleading uniform eligible for a copyright is the two dimensional applied art on the surface of the uniforms. Therefore, it is not easy for clothing design to pass the separability test and to be a proper subject of copyright protection.
    As “ ‘useful article[s]’ ... having an intrinsic utilitarian function that is not merely to portray the appearance of the article or to convey information,” 17 U.S.C. §101, clothes are not copyrightable. In contrast, fabric designs are considered “writings” for purposes of copyright law and are accordingly protectable. Also a design printed upon a dress fabric is a proper subject of copyright either as a work of art or as a print. 17 U.S.C.A. § 5 (a–m, g, k). Finally, I think copyright protection through fabric design is a useful way to protect the rights of fashion creators. If it is possible according to our copyright laws, it is preferable to apply it to our legal system by referring to the judgment criteria of the copyright of the US cour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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