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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합병시 소수주주의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 Triangle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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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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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합병시 소수주주의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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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39권 / 4호 / 259 ~ 273페이지
    · 저자명 : 박한성

    초록

    기업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적 성장을 위해 조직을 재편하기도 한다. 기업관련 법제인 상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비를 도모하여 왔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2012년 개정상법의 중요한 변화는 현물배당을 허용하고, 합병대가를 현금또는 모회사의 주식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즉 합병대가의 유연화에 따른 결과 삼각합병과 같은 구조조정방법이 우리나라에도 허용하게 되었다. 개정상법에서 합병대가를 유연화하고 있기 때문에(상법 제523조 제4호) 그 자체로 모회사주식도 “그 밖의 재산”으로서 합병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자회사가 미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해 두어야 하므로 상법 제342조의2의 예외를 명문으로 인정하였다(상법 제523조의2). 이 조항은 모회사의 주식취득의 근거조항이 되지만, 모회사주식을 합병의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도 있다. 이러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2012년 4월 15일부터 개정상법에서 삼각합병이 도입된 후 처음으로 2012년 11월에 삼각합병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삼각합병제도가 도입이 되고 첫 사례가 발생한 시점에서 개정상법상 삼각합병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개정상법에서는 삼각합병의 허용근거만 규정하고 있고, 삼각합병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① 일반합병에 관한 규정과 해석상 문제점, ② 모회사의 자기주식취득과 처분에 관한 문제점, ③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아 대상회사에게 주주에게 제공할 경우 그 취득방법이나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 ④ 대상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주식매매가액의 산정기준과 관련된 삼각합병으로 인한 기대가액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반영해야 하는지의 문제점, ⑤ 삼각합병제도가 외국법제(미국, 일본)에 비해 허용범위가 제한적이고 비경제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정책적 취지를 실현하는데 문제점 등이 대두된다.
    삼각합병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대가로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 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되어 주주지위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삼각합병에서는 모회사의 주주총회승인을 요구하지도 않고, 삼각합병에 반대하는 모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모회사의 소수주주보호에 미흡하다. 또한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는 이러한 모회사의 정보공시가 의무화 되지 않아 보호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2012년 개정상법상 삼각합병제도는 새로운 제도의 의욕적 도입하여 기업의 다양한 기업구조조정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소수주주 보호를위한 절차를 세심하게 조정하지 않은 점은 미흡하다.
    나아가 2014년 8월 6일 법무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수⋅합병 시장 확대가 필요하므로M&A 관련 법제의 정비의 요구되고 있는 상황아래, 다양한 M&A 구조를 도입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M&A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러한 점은 향후 새로운 M&A 수단을 도입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Enterprises can restructure the organization to actively cope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s and progressively grow up. They have equipped institutionally for commercial law as a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corporation to select the most reasonable and appropriate measures to use. In relation to company’s restructuring, the significant change of new commercial law in 2012 allowed dividends-in-kind and extends the charge of business mergers to cash or a holding company’s stock. That is, as a result of flexible price of business mergers, the restructuring method like ‘Triangular merger’ could be allowed in Korea as well. A holding company’s stock can also be paid as the price of business mergers, “Other property” in other words, due to its flexibility in new commercial law (Commercial Law Article 523 No. 4). However, in order to make this possible, a subsidiary company should obtain a holding company’s share in advance. Therefore, the exception of commercial law Article 342 No. 2 is stipulated (Commercial Law Article 523 No. 2). The stock acquisition of a holding company is based on this provision but at the same time, the shares of a holding company could also be a basis to be paid for the charge of merger. This is called ‘Triangular merger’, the payment of these shares of a holding company as the price of business mergers. Furthermore, in 2014, the ministry of Justice prepared Commercial law amendments which induce various M&A structures for expansion of companies’ mergers and acquisitions (M&A) market and economic growth. By introducing a variety of regulations on M&A such as triangular share exchange, triangular merger, and reverse-triangular merger, this amendment schemes to support company’s smooth restructuring and investment activities and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and M&A by improving M&A regulations which have practical confusion.
    Among several issues,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plan of protection of minor shareholders in accordance with Triangular merger” and review and examine improved plan on lawsuit system. Besides, on top of that, this paper will help plan on the minor shareholders of a holding company and the protection of minor shareholders in the target company. After that, I will present policy direction and appropriate standard for Korean enterprises to utilize Triangular merger regulation by studying about legal challenge and leverage in hereafter triangular merger 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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