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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시 변제의 충당과 시효중단 — 영미법상 partial payment와 acknowledgment 법리의 시사점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을 바탕으로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and Suspension of Prescription for Part payment of Multiple De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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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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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시 변제의 충당과 시효중단 — 영미법상 partial payment와 acknowledgment 법리의 시사점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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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0권 / 1호 / 55 ~ 82페이지
    · 저자명 : 모승규, 김제완

    초록

    본 논문의 대상판결은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일반화하여 설시한다. 그러나 일부변제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위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본 대상판결의 항소심에서 제시한 논지, 즉 변제금 지급당시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 지급행위의 법적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두 개의 채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를 채권의 성립부터 그 변제금 지급행위 전후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그와 같은 변제금 지급행위에 다수 채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의사작용이 있었는지를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채무를 승인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는지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승인과 최고를 비교해볼 때 최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를 ‘인식’하게 되는데도 민법은 6개월의 잠정적 중단에 그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반면, 승인은 시효의 중단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최고보다는 더 강한 의사 작용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그 변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본 대상판결은 영미법과 비교를 할 때 지나치게 묵시적 승인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a critical review of a Supreme Court of Korea’s decision on 30 September 2021 (2021da239745). While the decision makes it clear that statutory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cannot be a justifiable basis for debt approval, in cases where there are multiple debts between the same creditor and the debtor and the latter pays an amount insufficient to pay all debts without designating the debts, it is decided that “the repayment has the effect of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approval for all debts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author agrees with the ruling’s rejection of the claim that the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can be an approval of debt. It is indeed inappropriate to equate statutory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as a basis for tacit approval of debts, as was decided in the original and appellate judgement. This is because in statutory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there is neither any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of the debt nor any indication of a tacit agreement that the partial performance covers the remaining debt.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which recognized the part payment as a tacit approval for both debts in question, is also acceptable. However, with respect to the ruling and the generalization that, in part payment cases where the debt is not designated by the debtor “the repayment has the effect of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approval for all debts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 am of the view that there is no legal basis for such generalization and cannot agree as it lacks reason, logic and rationality.
    In the author’s view, the additional rationale presented to the appellate court, namely that the legal meaning of the act of repayment should be interpreted by the totality of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the repayment, is appropriat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individually determine whether there was an implied approval of all or part of the two debts by examining the totality of circumstances from the formation of the debt to the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the part pay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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