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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의 위험부담 법리에 대한 고찰 (A Study of Allocation of Risk in American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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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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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의 위험부담 법리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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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2권 / 4호 / 37 ~ 59페이지
    · 저자명 : 고세일

    초록

    현행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제538조는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규정한다. 문헌에서는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견련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른바 양 당사자 사이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위험부담 문제를 채무자가 지는 것으로 다루는 것이다.
    현행 민법은 이러한 두 조항으로 위험부담의 문제를 다루는데, 다른 입법례, 우리 법과 전통적인 흐름이 다른 미국법은 위험부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미국법은 계약법상 ‘위험이전’(passing of risk)이나 ‘위험 분배’(allocation of risk)라는 주제로 이 문제를 접근한다. 그리고 계약법과 불법행위법 영역에서 ‘위험인수’(assumption of risk) 법리를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 수단으로 쓴다.
    이 글에서는 II. 위험부담에 대해서 법제사와 비교법의 관점에서 세 가지 입법례를 살핀다. III.에서는 미국의 위험부담에 대한 법․경제 분석으로 오늘날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포스너와 로젠필드의 불능이론을 고찰한다. 이는 어느 당사자가 손실 규모에 대해서 좀 더 잘 아는지, 그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아는지와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는 비용이 적은지에 대한 분석이다. IV.에서는 국내 규범과 대비하는 측면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과 보통유럽매매법을 중심으로 국제거래의 위험부담 문제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미국법상 위험부담의 법리가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article 537 of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obligor’s burden to bear risk while the article 538 of the Korean Civil Code regulates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due to cause for which oblige is responsible. A large number of Korean treaties have explained that the article 537 has come from its bilateral relationship from synallagmatic contracts. It has meant that an obligor has burdened to bear his or her risk without his or her fault when he or she has been unable to perform.
    While the Korean Civil Code has dealt with passing of risk by these two articles, this author has attempted to examine how the US contract law has solved these problems. Traditionally the American contract case law and treaties have tried it with passing of risk and allocation of risk. In addition, a defendant has used assumption of risk in contracts and torts as his or her defense.
    First of all, this author has observed three models concerning passing of risk in aspects of legal history and comparative law in II. In III, this author has explained Posner and Rosenfield’s impossibility theory which has influenced allocation of risk based on economic analysis in many ways of US contract law: (1) who knows better of the magnitude of risk, (2) who knows well of the probability of loss, (3) who is able to insured against loss of risk with cheaper cost. In IV, this author has examined passing of risk issue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mainly focusing on the CISG and the CESL. Finally this author has suggested what Korean may learn from the allocation of risk theory of Posner and Rosenfiel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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