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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석명령 (Attendance Order for Prevention of Danger in the Pol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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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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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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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32권 / 3호 / 227 ~ 254페이지
    · 저자명 : 손재영

    초록

    이 연구에서는 경찰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석명령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고찰하였다. 위험방지를 위한 출석명령이란 경찰이 조사나 수사가 목적이 아닌, 위험방지의 목적으로 당사자에게 지정된 시간 또는 그 기간에 경찰관서에 출석을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라이벌 팀 간의 축구경기 과정에서 난동이 우려되는 경우 폭력성향이 있는 극성팬 또는 훌리건이 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이들에게 행사가 열리는 시간 또는 그 기간에 경찰관서에 출석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은 출석명령을 표준적 직무조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만일 경직법이 출석명령에 대한 별도의 수권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면 이 경우에는 개괄적 수권조항이 출석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위험방지를 위한 출석명령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경우에 따라 집회의 자유를 강도 높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괄적 수권조항은 출석명령에 대한 수권근거가 될 수 없다. 출석명령과 같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명확성원칙이 입법자로 하여금 개별적 수권조항을 통해 그러한 침해의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및 그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경직법에 특정형태의 표준적 직무조치(예: 경직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가 규정된 경우에는 동시에 이러한 조치 보다 더 중대한 조치의 추론적 배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개괄적 수권조항이 출석명령에 대한 수권근거가 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입법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출석명령을 입법을 통해 규율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바, 입법자가 경찰에게 위험방지를 위한 출석명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을 충족하는 법률상 수권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the legal issues raised in relation to the attendance order for danger prevention were considered. The attendance order means that the police order the person directly to appear at the police station at a designated time or at regular intervals during that perio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danger, not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or investigation. An attendance order is useful and necessary to prevent danger, but the Police Act does not provide for an attendance order as a standard action. In this case, the question arises whether the general authority clause can be a legal basis for an attendance order for danger prevention. Since an attendance order to prevent danger can severely violate the right to freedom of action,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and, in some cases, freedom of assembly, general authority clause cannot be the legal basis for an attendance order. Another reason why the general authority clause cannot be the legal basis for an attendance order is that the general authority clause requires 'specific danger' as a requirement for police action, but the attendance order is issued at a stage before a specific danger occurs. Another reason why a attendance order cannot be enforced under the general authority clause is that a violation of 'public order', which the general authority clause requires as a requirement for police action, cannot justify a serious violation of rights, such as a attendance order. Finally, another reason why the general authority clause cannot be a legal basis for an attendance order is that where special standard measures are provided for in the Police Act measures more serious than these standard measures can be excluded by analogy. In the end, it can be established that general authority clause cannot be the legal basis for an attendance order for danger prevention. Since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allowing attendance order for danger prevention in the current law, if the legislature prepares an explicit provision regarding th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that satisfies the principle of clarity, excessive prohibition and due proc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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