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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가격 재협상에 관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on the LNG Price Re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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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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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가격 재협상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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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법연구 / 29권 / 1호 / 171 ~ 200페이지
    · 저자명 : 김규진

    초록

    최근 몇 년간 아시아 시장에서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계속되면서 각국의 매수인들이LNG 도입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여러 건의 가격 재협상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다른 매수인들의 움직임과는 달리 여전히 LNG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가격재협상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인식하에서 근시일 내에 우리 기업이 성공적인 LNG 가격 재협상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떠한계약적 및 법적 근거로 이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특히 기존 계약에 가격교섭재개 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여 가격 재협상을 요청하는 방법, 이행곤란 조항 등에 기초하여 가격 재협상을 요청하는 방법 및 준거법 상 사정변경원칙에기초하여 가격 재협상을 요청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알아보았다.
    가격 재협상 요청에 대한 각각의 법적 근거들은 저마다 불완전한 측면을 내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격교섭재개 조항이 없는 LNG 장기 매매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설령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현재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가격 재협상을 요청하고 싶어도 해당 조항 상 적용요건이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행곤란 조항도 마찬가지로 실제 LNG 장기 매매계약에서 자주 찾아보기는 어려우며, 있다고하더라도 해당 조항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준거법 상 사정변경원칙도 마찬가지로 해당 준거법 상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LNG 장기 매매계약 상 자주 사용되는 영국법 혹은 미국법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 당사자에게 계약 재협상 청구권 및 계약 수정권을 인정하는 사정변경원칙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CISG가 LNG 장기 매매계약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는 제79조를 근거로 가격 재협상을 요청해 볼 수도 있겠으나 CISG 제79 조의 해석상 이에 기초하여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이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법적 근거 중 적절히 작성된 가격교섭재개 조항에 기초하여 가격 재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체결되거나 재협상을 통해 수정될 LNG 장기 매매계약의 경우 가격교섭재개 조항의 내용이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영어초록

    Recently, there have been a growing trend among asian buyers with pursuing price renegotiations to lower the price of liquified natural gas(LNG). However, unlike many other asian countries, South Korea, a major LNG importer, is not actively pursuing price renegotiations. Recognizing the need to improve such situation, this paper focused on examining the possible legal basis that buyers may use to demand price renegotiations with regard to the LNG long-term sales agreements. Especially, the price-reopening clause, the hardship clause, and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under the governing law of a contract were examined as the major legal basis of demanding the price renegotiations.
    Each of the legal basis mentioned above may have their own defects. For example, the contractual provisions such as the price-reopening clause or the hardship clause can be used only if they exist in an agreement. And even if they exist, they may not be able to be utilized in a specific situation because the requirements for its application are not satisfied.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may be used as a ground to demand price renegotiation if the governing law of the agreement recognizes the principle. However, the laws which are most commonly used as the governing law of an LNG sales agreements are the law of England and the law of New York State, and such common law jurisdictions almost never recognize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The laws of many of the Islamic countries such as Qatar recognize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but the practical possibility of its application as the governing law is not very high.
    After reviewing all of the possible legal basis for the price renegotiation on the long-term LNG sales agreements,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price re-opening clause is the best ground to demand price renegotiation and explored several issues to be considered to better draft the provi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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