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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Employment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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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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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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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6권 / 4호 / 151 ~ 181페이지
    · 저자명 : 이태현

    초록

    계약기간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요소 내지 고용불안정성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이상으로 근로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만, 고용형태의 법적성격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부족하였다. 통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조건이라 하면서도 고용형태는 근로조건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현행법상 근로기준으로 여겨지는 징표, 가령 근로시간이나 업무내용 등이 정규직과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대비되는 불안정성이 중대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를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간주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모두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해지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구체적 입법 없이도 차별금지가 가능할 것이지만, 성별, 신앙의 개념이 명확한 것과 달리 사회적 신분의 개념상 모호성으로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 통일적인 의견이 존재하기는 어렵다. 고용형태도 당사자 간 합의로 구성되는 근로의 내용이라는 점, 성별, 신앙, 국적과 비교했을 때 인적 속성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 어렵겠지만, 그 계약상 지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비정규직법의 시행, 사회권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계약자유를 제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주목한다면 사회적 신분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계약은 인격적 속성, 인격과의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인격적인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가 비교적 폭넓게 부여될 필요가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개별적ㆍ인적ㆍ동적 관계를 요체로 하는 근로계약의 인격적 속성은 균등대우를 위해 집단적인 차원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신분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

    영어초록

    Elements of non-regular employment type such as contract period or employment instability negatively affect the right to work beyond working conditions such as wages and working hours, but there was a lack of discussion by academia on the legal nature of employment type. Usually, wages, prescribed working hours, holidays, paid leave, and matters related to the place of employment and work to be engaged are referred to as working conditions, but the type of employment has been understood as a concept that is distinct from working conditions.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sent a concept that can clearly distinguish between employment types and working conditions. In my opinion, it seems that social consensus has been reached to regard signs considered as working standards under the current law, such as working hours and work content, as a form of non-regular employment when there is a need to protect workers due to significant instability in terms of regular and employment stability. However, both working conditions and employment types are freely determined by agreement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as the contents of the labor contract, and there is no difference in that it is difficult for users and workers to negotiate in an equal position in this process.
    Article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prohibits discriminatory treatment of working conditions on the grounds of social status. If the employment type can be interpreted as social status, discrimination will be prohibited without specific legislation, but unlike the clear concept of gender and faith, it is difficult to have a unified opinion on social status due to ambiguity in the concept of social status. It is difficult to see employment as a social status if you pay attention to the social status of the contract, the enforcement of the Non-regular Workers Act, and the purpose of the Labor Standards Act to limit contract freedom in order to realize basic social rights. However labor contracts have a deep relationship with personal attributes and personalities, it is necessary to be given a relatively wide range of freedom to determine how users and workers will form personal use dependencies. The personal attributes of labor contracts, which are based on individual, human, and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are contrary to the social status formed at the collective level for equal treat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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