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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주거지상권의 법적 개념 (Der Begriff von Wohungserbbaurecht im deutschen 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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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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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주거지상권의 법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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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1권 / 4호 / 1639 ~ 1664페이지
    · 저자명 : 장병일

    초록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의 형태보다는 집합건물에서의 주거형태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 됨에 따라서 집합건물이라는 주거형태에서 나타나는 상린관계분쟁이나 민사 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분쟁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현상의 복잡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에 따른 해결의 모습도 다양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규율모습과 분쟁해결의 모습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의 공동주택(주거)소유권(Wohnungseigentum)은 용익물권이나 기타 담보물권과 같은 제한물권이 아니라 진정한 소유권인 특수한 소유권으로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속 또는 강제경매 또는 임대의 대상이 된다(「주거소유권법(WEG)」 제13조 1항). 그런데 독일의 「공동주택(주거)소유권법(WEG)」 제30조 1항에서 ‘주거지상권(Wohnungserbbaurecht)' 및 ’부분지상권(Teilerbbaurecht)‘이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해, 특수소유권이라는 본권을 객체로 하는 내용 중에 주거지상권이라는 용익물권적 규정의 이해가 문제시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주거지상권‘이 우리 민법상의 지상권과 동일한 권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 연구고찰한 결과, 주거지상권은 지상권에 대한 공유지분이 공동주택의 주거소유권 또는 부분소유권(Teileigentum)과 같은 특수소유권과 결합되면 「지상권법」 제12조에 의해 주거지상권(Wohnungserbbaurecht)과 부분지상권(Teilerbbaurecht)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념 및 용어의 차이 또는 생소함은 건물에 대한 독립적 물권성 인정여부에 의한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건물을 토지의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독립적 물건을 인정하지 않는 법제에서 필연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계속적 주거권과 계속적 이용권의 개념은 우리의 대지권소유권과 비교가능하다.

    영어초록

    Das Wohnungsrecht des BGB ist eine beschränkte persönliche Diestbarkeit, die ihrem Inhaber das Recht gibt, ein Gebäude oder einen Teil eines Gebäudes unter ausschluß des Eigentümers als Wohnung zu benutzen„(§1093 BGB). Als beschränkte persönliche Dienstbarkeit ist das Wohnungsrecht des BGB weder vererblich noch übertragbar(§1092 BGB). Und das Wohnungseigentumsgesetz (§§31~42) ein Dauerwohnrecht, das an nicht zu Wohnzwecken dienenden Räumen Dauernutzungsrecht genannt wird (§31 ② WEG), geschaffen, Wie das Wohnungsrecht des BGB ist es ein auf eine Wohnung bevogenes dingliches Nutzungsrecht, unterscheidetn sich von ihm dadurch, daß es veräußerlich uns vererblich ist und zu jeder sachgemäßen Nutzung, insbesondere zur Vermietung und Verpachtung berechtigt(§31 ① S.1 WEG). Das Dauerwohrnrecht sowie Dauernutzungsrecht als Belastung des Erbbaurechtes zu unterscheiden vom Wohnungserbbaurecht(§30 WEG). Dieses entspricht dem Wohungseigentum. Nur mit dem Unterscheidet, daß den Wohnungserbbauberechten das Erbbaurecht anch Bruchteilen zusteht. Nach §215 koreanischem BGB Gesetz wird sog. ein „Teileigentum„ vorgeschrieben. Das kanm mit deutschem Wohnungseigentum vergleichen werden. Das Wohnungserbbaurecht ist ähnlich wie sog. „Teilerbbaurecht„ nach koreanischem Recht. Dieser begriffliche Unterschied zwischen Terminologien und denen Begriffe liegt darin, dass der Prinzip von ‘superficies solo cedit' im Sinne von BGB wird nicht anerkennt im koreanischen BGB.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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