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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의 수집 및 조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적 검토 -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대한 재해석- (A Review from criminal procedural viewpoint on the gathering and taking of electronic evidence - Reinterpretation on Article 106 of Criminal Procedure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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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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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의 수집 및 조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적 검토 -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대한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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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4권 / 2호 / 315 ~ 332페이지
    · 저자명 : 김봉수

    초록

    형사소송법은 2011년 전자증거의 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입법 당시부터 지금까지 압수의 대상, 범위, 집행방식, 세부절차 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생각건대, 이러한 논쟁은 입법 이전에형성된 대법원결정의 법리와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시각차와 이해의 간극에서 비롯된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법리와 법규정 간의 해석상 간극을 최소화하고,전자증거의 압수과정에 존재하는 현실적 한계를 직시하여 규범해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의 해석론적 시도는강제처분의 긴급성 및 필요성과 이에 상충할 수 있는 피압수자 및 제3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규범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론적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전자증거의 압수와 관련하여 집행상의 현실적인 한계와 법리적 문제점들을해결하고, 전자증거의 압수에 관한 제106조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1)입법 이전의 해석기준으로 기능했던 대법원결정의 [원칙-예외]론을 극복하고, [수단-목적]의 관점에서 형사소송법 제106조를 재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2) 제106조 제1항과 제3항을 모순없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를 단계화하여 ‘수단(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와 ‘목적(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로 나누고, 전자는 제1항의 일반적인 압수절차에 따라, 후자는 제3항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 각각의 해석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해석론상 보다 바람직하고, 나아가(3) 압수의 단계화를 통해서 1단계에서는 대물적 강제처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2단계의 압수에서는 피압수자 및 제3자의 권리보호를 각 단계별 중심가치 내지 비교형량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를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집행하여 발생하는 이익간의 충돌문제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절차적 지연 등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영어초록

    In May 26, 2011,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as follows on thegathering and taking of electronic evidence: “electronic information should becollected in the form of a printed document of copied to a storage mediumcarried by an investigative agency with respect to only those portions pertainingto the facts of suspicion” and “if execution of a warrant in such manner isimpossible or extremely difficult, a corresponding file may be subject to searchand seizure, on an exceptional basis, by carrying the storage medium or itsimaging file to an office of an investigative agency or other external sites”. Alsoin that same year, the Congress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In above-mentioned decision, the Korean Supreme Court regards the relationshipbetween ‘electronic information’ itself and storing medium as [Rule-Exception].
    But there are some questions whether this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SupremeCourt on the gathering and taking of electronic evidence is suitable for Article106 on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I think, there is a need of reinterpretation on Article 106 within theframwork of [End-Means]. In other words, the ‘storing medium’ as a meansshould be collected and examined with normal procedures due to Article 106 ①,while the ‘electronic information’ itself as an end should be gathered and takendue to the body and condition of Article 106 ③.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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