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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상의 행정관청 인가약관 시정요청과 보험업법상의 보험약관의 신고⋅자율약관화 (Das Revisionsverlangen der behördlich genehmigten AGB an die Behörde nach dem koreanischen AGB-Gesetz und dessen Anwendungsmöglichkeit auf die AVB, die keiner aufsichtsbehördlichen Genehmigung nach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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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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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상의 행정관청 인가약관 시정요청과 보험업법상의 보험약관의 신고⋅자율약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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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64호 / 27 ~ 65페이지
    · 저자명 : 장경환

    초록

    약관규제법 제18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하거나 인가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대해 그 무효조항의 시정을 요청하고, 그 무효조항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하지 않는다. 한편 보험약관은 2010년의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신고약관과 자율약관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인가약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 약관규제법 조항들이 보험약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자율약관은 사전심사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이를 사용한 후에도 금융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사후심사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인가약관과 크게 다르다. 생각건대, 보험약관은 신고약관과 자율약관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인가약관인 때와 마찬가지로 이 약관규제법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① 이 조항들의 입법취지는, 행정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심사(추상적 내용통제)를 수행하는 한, 행정관청 서로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른 행정관청이 소관 업무로서 수행한 약관심사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행정관청이 인가한 약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으로서 독자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한 약관인 이상, 그 약관에 대해서도 이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보험약관은 보험업감독관청인 금융위원회가 신고약관에 대한 사전심사와 자율약관에 대한 집중적 사후심사를, 여전히 보험업법에 따른 철저한 규제(보험회사의 보험약관의 작성⋅변경⋅공시⋅준수⋅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엄격한 책임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권과 제재권)를 배경으로, 기초서류 작성⋅변경의 원칙과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자율약관은 심사가 결여될 수도 있지만, 이는 금융위원회가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 등을 해칠 위험이 큰 다른 자율상품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이고, 자율약관 자체에 대한 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자율상품의 선정에 앞서 거래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므로, 어떤 자율약관에 대한 심사가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시와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한 보험업법은 특히 자율약관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보험계약자 등의 부당한 불이익을 사후심사 시에 시정하기 위하여, 소급효 있는 보험료환급⋅보험금증액 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에 따른 신고약관과 자율약관의 심사는 약관심사로서의 독자성과 전문성이 인정되므로, 약관규제법 제18조 제1항과 제3항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험약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② 약관규제법 제18조 제1항이 인가약관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행정관청의 약관심사방식이 대부분 인가제였던 이 법 제정 당시의 사정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의 시대적 추세에 따라 행정관청의 약관심사방식이 인가제에서 점차 신고제, 사후심사제, 보고불요제 등으로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인가약관뿐만 아니라 신고약관이나 자율약관 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시대적 변화에 따르는 길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소관 업무로서 작성하거나 심사한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해석상의 의문을 없애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1> § 18 Abs. 1 und 3 des koreanischen AGB-Gesetzes (des koreanischen Gesetzes zur Regelung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bestimmt: Wenn die Fairhandelskommission (zuständige Verwaltungsbehörde für den Wettbewerb und den Verbraucherschutz einschließlich der abstrakten Inhaltskontrolle von AGB in Korea) entscheidet, dass eine von einer Verwaltungsbehörde aufgestellte oder genehmigte AGB-Klausel unwirksam ist, dann soll die Fairhandelskommission die Revision dieser AGB-Klausel nur an die betreffende Verwaltungsbehörde verlangen, und darf keine direkte Revisionsmaßnahme (Empfehlung oder Befehl) an die Unternehmen treffen, die die Verträge mit dieser AGB-Klausel abgeschlossen haben oder abschließen wollen. Der Gesetzgebungszweck dieser Bestimmung besteht darin, dass die Fairhandelskommission die Unabhängigkeit und Fachkenntnisse der AGB-Prüfung respektiert, die von der anderen gleichrangigen Verwaltungsbehörde wie die Fairhandelskommission vorgenommen worden ist. Deshalb wird das hier genannte Revisionsverlangen der Fairhandelskommission an die betreffende Verwaltungsbehörde als eine Art von Verwaltungsleitung, also als rechtlich unverbindlich, betrachtet.


    <2> Die Aufstellung oder Änderung von AVB (Allgemeinen Versicherungsbedingungen) hat der Genehmigung der Aufsichtsbehörde bedurft seit Erlass des koreanischen Versicherungsgeschäftsgesetzes im Januar 1962. Aber das Genehmigungssystem von AVB ist weggefallen infolge der Totaländerung dieses Gesetzes im Mai 2003. Zurzeit nach den Kriterien des § 127 Abs. 2 und 3 dieses Gesetzes unterscheiden sich AVB in zweierlei Arten. Bei den einen AVB bedarf deren Aufstellung oder Änderung der vorherigen Mitteilung an die Finanzdienstleistungskommission (zuständige Verwaltungsbehörde für Finanzdienstleistungspolitik und -aufsicht in Korea). In diesem Fall können die aufgestellten oder veränderten AVB erst verwendet werden, wenn es keine Revisionsmaßnahme dieser Kommission in der bestimmten Zeit gibt. Bei den anderen AVB bedarf deren Aufstellung oder Änderung der nachträglichen Übermittlung an die Finanzdienstleistungskommission nur dann, wenn es das Übermittlungsverlangen dieser Kommission gibt. Bei der vorherigen oder nachträglichen AGB-Prüfung kann die Finanzdienstleistungskommission nicht nur die künftige Anwendung der veränderten AVB auf bestehende Verträge, sondern auch die Rückgabe der Teile der bezahlten Prämien oder die Vermehrungen der bezahlten Versicherungsgelder gegen die Versicherungsunternehmen befehlen.


    <3> Die Aufstellung oder Änderung von AVB bedarf doch keiner Genehmigung mehr, sondern der vorherigen Mitteilung oder der nachträglichen Übermittlung auf Verlangen der Aufsichtsbehörde. Trotzdem ist § 18 Abs. 1 und 3 des koreanischen AGB-Gesetzes, unter Berücksichtigung des oben genannten Gesetzgebungszwecks dieser Bestimmung, noch auf AVB zu gelten. Die Gründe dafür sind folgende: Erstens werden AVB, unter Voraussetzung der strengen Regelungen nach dem koreanischen Versicherungsgeschäftsgesetz, noch unabhängig und fachlich von der Finanzdienstleistungskommission geprüft. Zweitens auch in der Auslegung des § 18 Abs. 1 und 3 des koreanischen AGB-Gesetzes ist die heutige Tendenz von Deregulierung der Versicherungsunternehmen, einschließlich der Abmilderung der AVB-Prüfung, zu berücksichtig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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