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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vision and use of open data containing copyrighted works- focusing on the Public data Act and Copyright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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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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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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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89호 / 61 ~ 88페이지
    · 저자명 : 유지혜

    초록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이 제정·시행되면서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스스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제공된 공공데이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영리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제한 또는 금지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배제하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저작권법 제24조의2)이 입법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재화를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공공데이터법과 유사한 취지를 가지며, 공공저작물 중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저작물의 경우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데이터법 및 관련 정책과 정합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에서 공공데이터 및 공공저작물의 제공 또는 이용에 대해 규정하는 방식이나 범위가 상이하여 양 법률의 모순 혹은 충돌의 우려가 제기되는바, 이는 실제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이용범위를 제시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실제로 데이터를 이용할 국민에게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본 결과,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관련 규정의 부정합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공공데이터 제공기관과 공공저작물 규정 적용대상 기관의 정합성 제고, 자유이용대상 공공저작물 범위의 명확화,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석방안, 공공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정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In 2013, the Act on the Provision and Activation of Public Dat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ublic data Act) was enacted, requiring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agencies to provide public data that they own and manage. Provided public data is freely available except in certain cases, such as when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other laws, and is not restricted or prohibited from using the data, even if it is a commercial use.
    In the Copyright Act, a provision for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Article 24 of the Copyright Act) was introduced, which excludes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guarantees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by the general public. This provision is similar with the Public data Act, in that allowing and encouraging to freely use goods made using taxpayers' money. However, the Public data Act and Copyright Act differ in the way or scope of stipulating the provision or use of public data and public works, raising concerns of inconsistency or conflict between the two acts.
    This paper will point out inconsistencies between Public data Act and Copyright Act, and propose the ways of improvement for the harmonization of Public data Act and Copyright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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