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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영치 (Seizure to prevent danger in the Pol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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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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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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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86호 / 235 ~ 275페이지
    · 저자명 : 손재영

    초록

    본 연구에서는 경찰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영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고찰하였다. 고찰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방지를 위한 영치란 경찰관이 위험방지의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공법상의 배타적 지배를 설정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한다. 사실 「형사소송법」에서는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제출을 거부할 경우 해당 물건은 압수를 통해 강제취거될 수 있지만, 「경직법」에서는 영치 외에 별도의 압수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 않기 때문에 경찰(행정)법상의 영치개념을 형사소송법상의 영치개념과 동일하게 ‘임의제출물과 유류물의 점유’로만 한정할 경우에는 설령 그 물건이 무기・흉기 등과 같이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더라도 구호대상자나 경찰책임자가 반대의사를 밝히면 경찰관은 「경직법」 제4조 제3항이나 경직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강제로 취거할 수 없게 된다.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흉기로 자살 또는 자해를 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행동수상자가 지하철이나 백화점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는 흉기로 난동을 부릴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구호대상자나 행동수상자가 반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위험한 흉기를 빼앗아 임시 보관할 수 없다는 것은 보호조치 시 영치권한을 수권하고 있는 「경직법」 제4조 제3항이나 불심검문 시 흉기소지 여부의 조사권한을 수권하고 있는 「경직법」 제3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이다. 따라서 경찰관은 「경직법」 제4조 제3항이나 「경직법」 제3조 제3항 및 경직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에 따라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구호대상자나 경찰책임자에게 해당 물건의 인도나 영치의 수인을 명할 수 있고, 사정상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성질상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위험방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 구호대상자나 경찰책임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을 빼앗아 임시 보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조치는 「경직법」 제4조 제3항이나 「경직법」 제3조 제3항 및 경직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상 즉시강제로서 가능하다.
    둘째, 일부 견해에 따르면 그것이 위험방지의 목적이든 또는 범죄수사의 목적이든 관계없이 경찰관이 물건을 강제로 취거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법에서 영치의 목적은 해당 물건을 유죄입증의 증거로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 또한 ‘임시’영치 또는 ‘일시’보관과 같이 영치는 해당 물건을 무기한 내지 무제한적으로 취거 및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영치사유가 종료될 때가지 일시적 내지 임시로 취거 및 보관한다는 점, 나아가 위험방지 목적의 영치는 사전에 계획을 세울 수 없으며, 현재의 급박한 장해를 막기 위하여 즉각적 내지 즉시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법관의 영장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험방지 목적의 영치와 범죄수사 목적의 영치는 - 점유취득과정에서 강제적 취거라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 양자 모두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일단 영치된 이상 그 제출자는 해당 영치물을 임의로 취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기본권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은 기본권 주체가 국가의 기본권 침해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요구한다. 따라서 비록 위험방지를 위한 영치에는 영장주의의 배제가 용인되고, 그 성격상 사전적 절차와 친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더라도, 일체의 절차적 보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일정한 절차적 보장이 요청된다. 이러한 점에서 「경직법 시행령」 제2조는 경찰관이 「경직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무기・흉기 등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이 그 물건을 소지하였던 사람에게 임시영치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경직법 시행령」 제7조는 경찰관이 「경직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임시영치를 한 때에는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서 요청하는 절차적 보장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도로교통법」 제47조 제2항은 <음주운전자 자동차 열쇠 영치 사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음주운전자가 재차 음주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이 자동차 열쇠를 영치한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단순히 음주운전의 계속을 금지하는 명령 외에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현장에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열쇠를 일시 보관하면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벗어난 후 다시 운전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47조 제2항에 근거한 경찰상 즉시강제로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legal issues raised in relation to seizure to prevent danger in police law. The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eizure to prevent danger means that the police take away another person's property and manage it exclusively to prevent danger. If the Police Act, like the Criminal Procedure Act, limits the objects of seizure to 'voluntarily submitted items', the police cannot forcibly confiscate dangerous items such as weapons.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Police Act, the police must be able to order a person carrying a dangerous object, such as a weapon, to hand over the object, and if there is no time to give an order in advance, the police must be able to immediately take the object away.
    Second, a judge's warrant is not necessary for the police to forcibly take property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danger. The purpose of seizure under the Police Act is not to use the object as evidence to prove guilt, and according to the Police Act, seizure takes and stores them temporarily, moreover seizure for danger prevention cannot be planned in advance and is often carried out immediately. However, fundamental rights require procedural guarantees so that citizens can defend themselves from state infringement. Therefore, even if the exclusion of warrants is recognized for seizures to prevent danger and its nature is acknowledged to be unfriendly to prior procedures, all procedural guarantees are not excluded, and procedural guarantees are necessary to prevent abuse of state power and protect rights.
    Third, Article 47, Paragraph 2 of the Road Traffic Act can be the legal basis for a police officer to keep the car keys in order to prevent a driver who drove a car while drunk from driving drunk again. This is because, according to Article 47, Paragraph 2 of the Road Traffic Act, a police officer may take necessary measures against a person driving while intoxicated, such as ordering the person to prohibit driving until the person can drive normally and moving the vehicle. Measures that a police officer can take to prevent continued drunk driving include, in addition to simply ordering a ban on continued drunk driving, moving the car, having someone else drive for you, or temporarily removing the car keys if the other person cannot come to.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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