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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去來法上 是正措置의 限界 (Limitations on Corrective Measures based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4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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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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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去來法上 是正措置의 限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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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15권 / 1호 / 335 ~ 378페이지
    · 저자명 : 이선희

    초록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공법상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이러한 의무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방식 중의 하나인 시정조치는, 과거의 위반행위를 장래에 중지하고 적법한 의무준수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상의 추상적인 의무를 구체화한 작위, 부작위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같이 시정조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추상적인 성질을 가지는 규범과는 구별되지만,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중 부작위명령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이 구체성을 결여할 경우에 해당 시정조치 후 사업자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범하게 되면 그 위반행위가 시정조치 위반행위인지 아니면 단순한 법령상 금지행위 위반행위인지를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종래 의사협회의 금지행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2003. 2. 20. 선고 2001두5347 판결)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정명령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경우 매일 매일 다소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행해지는 수많은 거래에서 정합성이 떨어져 결국 무의미한 시정명령이 된다는 이유로 그 본질적인 속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에 다소간의 포괄성 및 추상성을 허용하였고, 과거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그것의 중지를 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을 금지하는 명령까지 허용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법령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전형적인 시정조치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행위의 중지 외에 장래 예방적 목적의 행위금지명령의 성질을 가진 정보교환금지명령도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an administrative duty imposed by statute,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issue a corrective order to either act or abstain from acting in a certain way. Measures imposed through corrective orders are specific and concrete, whereas duties imposed through statutes are inclusive and abstract.
    However, a corrective order to refrain from certain conducts in the future as based o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the Act”) that lacks specificity results in confusion as to whether a similar violation by the relevant enterpriser should be considered as failure to comply with the corrective order or a separate violation of the Act.
    Nonetheless, in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s Prohibited Activity Case(2001Du5347 Delivered on February 20, 2003), the Supreme Court, in a full bench decision, provided that “If an order of corrective measures(‘Order’) under the Act is too specific, the Order would be meaningless as inapplicable to numerous everyday transactions with different details. Therefore, an Order cannot avoid being inclusive or abstract due to its essential nature. Further, the purpose of the system for an Order justifies an interpretation that an Order may not only suspend past acts of violations but also prohibit similarly patterned acts that may be repeated in the near future.“The case at hand(2007Du24616 decided on May 28, 2009) is noteworthy in that the decision, in addition to orders suspending past violations, also categorizes precautionary restraining orders for future information exchanges as falling under “measures otherwise necessary to correct,” provided that the order satisfies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or principle of banning excess disposi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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