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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주권담론에 대한 소고 (Some Thoughts on Discourse of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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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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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주권담론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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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58권 / 4호 / 133 ~ 162페이지
    · 저자명 : 소병천

    초록

    동 연구는 국제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권론에 대한 정치적 배경과 사상적 논의 전개를 통해 주권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명백히 하고 이를 배경으로 주권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는 규범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동 연구는 주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알려진 인도적 간섭에서 방어기제로 활용되는 주권론이 본질적인 면에서 조감하는 경우 양자의 관계가 충돌이 아닌 내재적으로는 조화될 수 있음을 초기 주권론의 논의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초기 주권론의 대부분이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 또는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는 점에 주의하여, 공존의 국제법에서 협력의 국제법으로 나아가는 오늘날의 국제법의 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주권론의 오늘날의 가치를 찾고자 한다. 즉, 동 연구는 방어기제적 주권론이 국가중심적 통치자 중심의 주권론이며 향후 국제사회는 이에서 탈피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민중심적 피치자 중심의 주권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연구 목적인 주권의 본질이 인간의 존엄성 가치 수호에 있음을 설시하기 위해 상기의 주권론을 통치자 중심의 주권론과 피치자 중심의 주권론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법률의 존재 목적이 법률 주체간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것이듯이 국제법 역시 주권 국가를 포함한 국제법상 실체들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법의 궁극적 목적인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것과 같이 국제법의 1차적 목표 역시 인간성이 말살되는 전쟁을 금지하고 세계의 공정한 자유무역을 통해 개인의 후생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다. 보댕, 홉스, 바텔 그리고 켈젠 등 모든 법사상가들이 주권을 주창한 이유 역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개인의 인권보호 및 경제적 발전을 통한 복리증진이 인간의 존엄성 추구의 기본적 방향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이다. 주권의 목적인 공동체의 가치로서 인권보장을 위해 주권이 발현되어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 주권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도적 간섭이 주권국가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해당 영토 인민의 올바른 주권을 정상화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jus cogens의 본질은 인권보장 인간의 존엄성에 있다는 점에서 최근 jus cogens에 반하는 주권행사는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국내 판결들에 주목한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국제법은 현대국제법의 근본이념을 jus cogens의 본질인 인권에 초점을 두고 민주주의 가치지향적 주권론의 관점에서 주권을 재조명하여 이를 통해 주권론의 미래 규범적 가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plores discourse of sovereignty through its historical and political background and finds normative meaning of sovereignty in public international laws. This article tries to find a harmony in relationship between sovereignty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which has been recognized to be conflicted by examination of the classic know as discourse of sovereignty such as Bodin, Hobbes and Vattel. The classic discourse of sovereignty was the result of seeking the solution in order to overcome of the political chaos. This article asks what is the main task or zeitgeist of international law in 21st century and provides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as the answer. This article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shift of paradigm from ruler-centric sovereignty to people-centric sovereignty. In order for the argument, thus article classify the classic discourse of sovereignty into ruler-centric sovereignty(Bodin and Hobbes) and people-centric sovereignty(Vattel and Locke).
    As the main purpose of the laws is to se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legal subject and dispute settlement of them, the main purpose of the international laws is also set the international legal relationship between states and dispute settlement of them, Moreover, as the ultimate purpose of the law i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to promote public welfare, the ultimate purpose of the international law is to prevent wars which bring in annihilate human rights and promote free trade for increase public welfare. Basic purpose of the all the classic arguments including Bodin, Hobbes and Vattel is the to protect human’s lifes and property. For all the ultimate purpose of the laws is to protect human dignity, sovereignty shall be understand to be as a tool for the promote of the human dignity. Discussion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is also based on the new consideration of the sovereignty not for the rulers' excuse but for the people’s desire. The core of jus cogens is in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has been revealed in domestic cases regarding state immunity can be not applied to the cases in breaching jus cogens such as Greece and italy. In conclusion, interantional laws should put priority on human rights which is the core of the jus cogens and review the sovereignty in the point of view of the not rulers but people and find the new and future value of the discourse of sovereign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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