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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가족법의 양성평등의 원리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of the Family Law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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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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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가족법의 양성평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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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일과 법률 / 29호 / 104 ~ 133페이지
    · 저자명 : 김영규

    초록

    본 논문은 북한 가족법의 양성평등의 원리를 고찰해봄으로써 통일 가족법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원리의 구현방향을 모색해보고 있다.
    북한 가족법은 혼인법 중 혼인의 요건과 효과, 재판상 이혼사유 및 이혼의 효과, 친자법 중 친자의 모습과 효과, 상속법 중 법정상속분, 부양법 중 부양의무 등에서 양성평등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가족법은 양성평등의 원리의 뿌리를 김일성의 교시와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제7강령)에 두면서 사회주의 대가정건설을 위해서 혼인・친자・상속 등 개인의 의사가 중시되어야 할 가족관계를 통치관계로 다룸으로써 가정을 정치도구화 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가족법 통합의 본질적 한계이다. 또한 북한 가족법의 양성평등의 원리의 공통된 특징 중 가부장적 사회주의로 인하여 양성평등을 형식적 법원리로만 다루는 점, 단순히 장식품적인 규정과 그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권리의무를 규율하지 못하는 점, 양성평등의 보호와 침해라는 이중적 입법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북한 가족법의 한계를 보여준 요소들로서 남북한 가족법의 통합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다만 북한 가족법 중 양성평등에 대한 선언적 규정(18조), 부부별성주의와 성불변의 원칙에 대한 직접적 규정(19조), 이혼시 3살 미만의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도록 하는 규정(22조) 등은 양성평등의 원리를 구현함에 있어서 남북한 가족법의 통합에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in the Unified Family Law, by discussing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in North Korean Family Law.
    North Korean Family Law regulates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in the law of marriage, the law of parent and children, the law of inheritance, the law of support and et cetera.
    But in fact, there are the factors which are to be excluded from the integration of the family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such as a fact that family relations are used as tools in politics even though the one’s intention in marriage, parent and children, inheritance need to be considered important, a fact that the gender equality is treated as only a formality in principle of law due to patriarchal family socialism, a fact that regulations are simply ornamental which shows uncertainty and et cetera.
    However, a declaratory regulation on gender equality (§18), a direct regulation on the rules of no merging family name and following one’s father’s surname (§19), a regulation that allows a mother to be a custodian for the children under the age of three in case of divorcement (§22), and et cetera are the laws in North Korean Family Law that are evaluated to be well worth considering in the integration of family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in order to implement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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