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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법제 체계화를 위한 행정법적 쟁점 검토 - 영국과 캐나다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Administrative Legal Issues to systematize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aw System- Focused on the Comparative Research on the UK and Canada Legal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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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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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법제 체계화를 위한 행정법적 쟁점 검토 - 영국과 캐나다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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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1권 / 2호 / 329 ~ 364페이지
    · 저자명 : 김재선

    초록

    국제개발협력법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2010년 처음 제정, 시행된 이후,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등 관련 법률과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이 제정․시행되어 왔으나, 각 법령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법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재검토와 발전방안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제개발협력법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제로서 영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영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국제개발 역사(식민지개발법 1929년 제정)를 갖고 있으며, 국제개발사업에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단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오랜 시간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체계적인 국제개발의 주요 근거로 2002년 제정된 국제개발법에서 국제개발의 기본원칙으로 “빈곤퇴치”를 규정하고 모든 국제개발 사업의 목표로서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국제개발사업에 관하여 국제개발법이 타 법령에 비하여 기본법적 지위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 독립행정부처인 국제개발부(DFID)는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지원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력체계 및 세부지침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 국제개발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모델법으로 인정되는 ODA 책무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국제개발사업에서 국제인권향상을 위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을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념으로 규율하여 캐나다인의 가치(“Canadian Value”)를 제시하고 있고, 행정법적 측면에서도 세부적인 절차를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국과 캐나다의 국제개발법제를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상 주요 쟁점(법령체계, 기본원칙,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절차)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법령체계 측면에서 영국과 캐나다의 기본법(국제개발법, ODA 책무법)은 국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기본법적 위상을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률에서 동법이 기본법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 법령에서 달리 규율하더라도 기본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체계화하고 있다. 한편, 하위법령도 영국과 캐나다는 상당히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영국은 “Value for Money Guidance”가 사업수행의 기본지침으로 기능하면서 널리 활용되고 있었으며, 캐나다의 경우 적정비용 가이드라인, 협약체결 일반조건 등을 대부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활용하여 예산의 남용을 막고 적정예산의 기준을 제안하고 있었다. 둘째, 기본원칙 측면에서는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접근하는 일관된 원칙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빈곤퇴치, 인도주의는 비교적 추상적이고 광의의 개념이지만 사업선정 및 추진에서 그 기본이념으로 작용하면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행정조직 측면에서는 영국의 경우, 국제개발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공공서비스협약체계를 활용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캐나다의 경우 표준협약서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시행기관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넷째, 행정작용 측면에서는 영국의 경우 행정계획 마련 시에도 계획평가 및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국제개발사업도 행정작용의 한 유형으로 보아 공식화(문서화)하여 대부분의 행정행위를 세부 지침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측면에서는 영국, 캐나다 모두 엄격한 의회보고 및 정보공개제도를 규율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할 것을 규율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회계보고에서 국제기준인 브레턴우즈협정법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After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in 2010, related laws, regulations, and local acts have been introduced. However, as each of them have been enacted of its own purpose and methods, systematic analysis of overall legal system is demanded. This thesis focuses on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focused on the UK and Canada legal systems to review the overall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aw system.
    The United Kingdom has the longest histo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the world while diverse parties includi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terest groups have been actively participated. After the 2002 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has adopted the “defeating property” as the basic principle, the value has been the centripetal purpose of most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the law has established a ground laws of other statutes, and the law and regulations has been systematically performed by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while supporting other departments or public institutions or parties. In Canada,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ccountability Act has been the model act among the international societies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reas, while it has adopted the “humanitarian” as the core value of the projects. Especially, the law provides the “Canadian Value” as a concrete value, rather than an abstract idea, while reflecting it in administrative processes.
    This comparative research provides suggestions as follows: (1) The basic law and its value in this areas 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because subsequent projects need core purpose to follow from long term perspectives, (2) basic principle, such as “defeating property” or “canadian value”, would be needed because diverse participants could make diversely purposed projects, (3) to mediate conflicts between participating parties, legal systems such as model contract would be needed, (4) public participating system such as hearing or opinion suggestion is needed in planning the projects, and (5) administrative procedure such as parliamentary reporting or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ould be needed to increase transparenc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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