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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DCFR) 매매법에서의 「물품 부적합성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인식」 (On the Contracting party’s knowledge of a non-conformity in the Sales Law of D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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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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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DCFR) 매매법에서의 「물품 부적합성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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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1권 / 4호 / 47 ~ 87페이지
    · 저자명 : 박영복

    초록

    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가 물품의 부적합에 대한 인식은 그에 대한 책임의 성립 차원에서 또 그로인한 권리행사의 차원에서 논해질 수 있다. 즉 비교법적으로 볼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품의 부적합에 대한 인식(악의)은 성립 차원에서 규율되고 논해지는 것이 일반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사 차원에서는 어떻게 또는 언제 발견한 부적합을 어떻게 매도인에게 알려야 하는가의 검사 및 통지라는 제도를 통해, 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통해 규율되기도 한다.
    본고는 유럽민사법 공통기준안(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에서의 매매법 규정 중 매수인과 매도인의 물품부적합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구제수단의 행사 요건인 검사 및 통지를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이다.
    DCFR은, 부적합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인도된 물품에 대해 검사를 하여(Ⅳ.A-4:301조) 매수인이 발견한 물품 부적합성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 이를 알게 하여야 한다. 통지와 관련해서는 일반채무불이행 편에 규율하면서(III.-3:107조), 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되는 특칙을 두고 있다(Ⅳ.A-4:302 조). Ⅳ.A.–4:303조는 통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모두 총칙편의Ⅲ.-3:107조를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다. 이어 부적합성에 대한 매도인의 인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Ⅳ.A.–4:304조). 반면 매수인의 부적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부적합에 기한 책임의 성립차원에서 규율하고 있다(Ⅳ.A.–2:307조).
    본고에서는 먼저 매수인의 부적합에 대한 인식에 대한 DCFR의 태도(Ⅳ.A.–2:307)를 정리하고(본고 Ⅱ), 이어 물품의 검사(Ⅲ) 및 통지(Ⅳ),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매도인의 부적합에 대한 인식에 대해정리한다(Ⅴ). 이에 관해 주석서를 중심으로 정리하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영어초록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containing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is the result of more than 25 years of academic research. This paper looks into several aspects of Book IV.A of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and,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buyer’s remedies for lack of conformity.
    Where appropriate, these provisions are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and the national Sales Law in the EU Member States(England, Germany, France, Netherlands, Sweden etc.).
    First, the paper addresses Art. Ⅳ.A.–2:307 on the Buyer’s knowledge of lack of conformity(Part Ⅱ.). This Article makes it clear that the buyer can not rely on any lack of conformity of which the buyer knew or should have known when concluding the contract.
    Subsequently, Art. Ⅳ.A.–4:301 on the Examination of the goods are dealt with(Part Ⅲ.).
    However, the obligation to deliver goods that ar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deserves so much attention that it is addressed separately. Then, attention is paid to the buyer’s duty to notify a lack of conformity, regulated in Articles III-3:107 and Ⅳ.A.-4:302∼Ⅳ.A.-4:304 DCFR(Part Ⅳ.). Furthermore, Art. Ⅳ.A.–4:304 on the Seller’s knowledge of lack of conformity are discussed(Part Ⅴ.).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 provisions on the requirements of Examination of the goods and notification, which restrict liability for lack of conformity, if the seller knew or should have known of the lack of conformity and did not inform the buyer.
    Although the focus is on the buyer’s remedies for non-conformity,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consequences of a complete failure by the seller to perform. Where necessary, moreover, attention is paid to the general remedies for non-performance the buyer may invoke. The paper concludes with a brief summary of the main findings and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korean civil law found in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as the final remarks(Part Ⅵ.).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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