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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진흥법 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Marine Tourism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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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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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진흥법 제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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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서(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도서연구 / 30권 / 3호 / 41 ~ 68페이지
    · 저자명 : 이웅규, 정분도

    초록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환경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바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배타성으로 인해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양산업이 국민총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9% 이상인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해양관할권이 육지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는 44만 ㎢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해양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갈수록 첨단화되고 다양화 되어 가는 해양레저스포츠 관광분야의 시설과 자원에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응 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법 체계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해양관광진흥구역의 지정(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을 명확하게 하였다. 둘째, 해양관광진흥구역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개발계획의 수립(안 제12조)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였다. 셋째, 해양관광진흥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의 자 중에서 해양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해양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안 제13조 및 제15조)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넷째, 해양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의 지정과 어항기본계획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항만재개발 기본계획과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등 해양관광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해양관광진흥구역에 대한 규제 특례(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내용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Korea has a rich environment and, being a peninsula,abundant marine resources surrounded by thesea on three sides. Nevertheless, due to various regulations and vague fears and exclusiveness of the sea, utilization as tourism resources is very low. In particular, marine tourism activities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in the future, as the marineindustry contributes 9% or more to the gross domestic product. For this reason,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marine tourism promotion is necessary.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at the maritime jurisdiction of Korea is about 440,000 square kilometers, which is 4.5 times the land area of ​​he nation. Therefore, the area with high potential as a tourism resource should be designated as a marine tourism promotion zone. In addition, it should provide a basis for eco-friendl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marine resources.
    This will be an opportunity to promote Korea's marine tourism and contribute to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t is also one of the measures to cope with the demands of the marine leisure sports tourism field which is getting more and more advanced and diversified. This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tourists to have comfortable access to marine tourism facilities and resources. I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o come up with a legal framework to build timely response policies because of this need. First, it is should be designated as a marine tourism promotion area. Second, a marine tourism development plan would consequently be established. Third, it is designated as an "enforcer" of the marine tourism development project. Fourth, it is subject to special regulations for a marine tourism promotion a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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