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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관한 캐나다 형사법의 규율 - 캐나다 형사법 제43조 및 관련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Child Abuse in Canadian Criminal Law - Focusing on Section 43 of the Criminal Code of Canada and Relevant Canadian Supreme Court’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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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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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관한 캐나다 형사법의 규율 - 캐나다 형사법 제43조 및 관련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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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67호 / 455 ~ 492페이지
    · 저자명 : 장혜영

    초록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의 의의를 정의하고 이를 형사절차와 비형사절차 모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캐나다는 캐나다 전역 또는 아동학대 관련 모든 절차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아동학대의 의의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형사처벌을 위한 형사절차는 주로 연방법인 캐나다 형사법으로, 아동의 보호를 위한 비형사절차인 아동보호절차는 각 주 또는 준주의 법률로 규율하는 이원적인 법체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이 아동학대 사건에 특유한 면책 조항을 두지 않고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캐나다 형사법 제43조는 아동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중 일부는 형사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캐나다 대법원은 위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에 대한 상세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캐나다 형사법 제43조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중 일부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캐나다 대법원판결은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캐나다 형사법 제43조 및 캐나다 대법원판결의 기본적 의의는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범죄화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일 뿐, 아동학대에 대한 다른 법적 제도 내지 절차에 의한 대응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영어초록

    Unlike Korea where the meaning of ‘child abuse’ is defined by Welfare Act and used in both criminal and non-criminal proceedings, Canada does not have a statutory definition of child abuse that is uniformly applied across Canada or in all proceedings related to child abuse, and has a dual legal system in which criminal proceedings of child abusers are governed primarily by the federal Criminal Code of Canada, and non-criminal proceeding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re governed by the laws of each province or territory. Unlike Korean criminal law which has not specific exemptions for child abuse cases, section 43 of the Criminal Code of Canada provides that some tangible force against children are not criminalized, and the Supreme Court of Canada has provided a detailed interpretation of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is provision applies.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section 43 of the Criminal Code of Canada and the Supreme Court of Canada’s decision, in that the former can be understood to legalize some forms of physical abuse of children, and the latter goes beyond the limits of the text. However, the basic significance of the section 43 of the Criminal Code of Canada and the Supreme Court of Canada's decision is that they clarify that not all cases of child abuse need to be criminalized, and does not negate the need to respond to child abuse through other legal systems or proces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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