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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단계에서 효과적인 진술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법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A Study on the security-Device of the effective statement in the early-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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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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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단계에서 효과적인 진술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법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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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9권 / 2호 / 157 ~ 193페이지
    · 저자명 : 정웅석

    초록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반범죄에 대하여는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범죄나 마약범죄, 뇌물범죄 등에 있어서는 범죄의 은밀성으로 인하여 범죄단서의 발견 등 수사개시 자체가 상당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관련자의 진술이나 증언이 없으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한편, 이러한 범죄는 다른 일반범죄에 비하여 공공이익의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척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사초기 단계에서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관련자의 증언이나 진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배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도록 강제하거나 자기부죄금지특권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을 부여하여 진술을 하도록 강제하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위증 또는 허위진술에 대하여는 사법방해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공범자의 일부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유죄협상을 통하여 다른 공범자(두목 등)에 대한 진술(증언)을 확보하기도 한다. 요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범죄의 적발과 적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관련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증거보전절차(형사소송법 제184조) 내지 증인신문절차(동법 제221조의2)가 있으나, 이러한 증거보전절차나 증인신문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적 장치가 없다. 즉, 증언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와는 별도로 수사 초기단계에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여러 제도 중 유죄협상제도,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그리고 사법방해죄 등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Until now well-organized man-power and tactics have been employed to cope with more serious kinds of crime such as corruption, violence and drugs. But from now on, facing new crime, it is necessary to build up investigation-device in a new shape to meet the goals which are suggested by the people. So to speak, it is time that a device on the security of the statement in the early-Investigation must be discussed to exercise the social justice. Because major crimes, such as corruption, financial fraud, organized violence, have no any evidence without the statement in the early-Investigation. If the testimony of a person is material in a criminal proceeding, and if it is shown that it may become impracticable to secure the presence of the person without the warrant, I think that a judicial officer must order the arrest of the person and treat the pers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riminal procedure. Of course, if the testimony of such witness can adequately be secured voluntarily, and if any detention is not necessary to prevent a failure of justice, a device on the security of the statement by the Witness won't be adequate for the crimes committed. In this context, Investigator have to develop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realization of nation-wide wishes for clean society.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 toward the specialization of manpower and pratice such as seeking information from informants, checking departmental records and computor files including Plea Bargaining in newer types of crime such as hightech crime and more sophisticated crime. I think that the law must be enforced to be more efficiently and consistently through proactive procedures and reactive proced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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