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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해석론상 문제점 (Legal Issues of the Current Regulation on Crowdfund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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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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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해석론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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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7권 / 2호 / 93 ~ 123페이지
    · 저자명 : 신현탁

    초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열하고 있는 행위 유형들은 자본시장법상의 청약권유금지⋅자문금지⋅주선금지 규정 등과 충돌하기 때문에 정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단순한 체약대행(청약권유의 대행/청약의 대행/승낙의 대행) 업무에 불과하며, 위 시행령상 규정된 업무범위는 유명무실하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게재하려는 사항에 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따른 사실확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질적 업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위탁에 제한이 가해진다. 그러나 사실확인 업무는 대부분 단순한 서류대조 작업에 의하여 처리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굳이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투자자문업자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체약대행 업무만을 영위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위에 비추어 여전히 과잉 규제이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재 수준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

    영어초록

    As of Jan. 25, 2016, the amendments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ereinafter, the “FISCMA”) and its Presidential Decree had taken effect with introducing crowdfunding. Until now, 13 Crowdfunding Platforms (Online Small Investment Intermediary) has been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rowdfunding Platform is stipulated to be a investment broker under the FISCMA, and allowed to perform brokerage, underwriting, solicitation, etc. in accordance with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FISCMA, but, in reality, other provisions of the FISCMA prohibit Crowdfunding Platforms from doing the above works except for the simple agency business of offer and/or accept of the online small investment. Thus, the role of Crowdfunding Platforms is restrained to simple proxy business, rather than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In addition, Crowdfunding Platforms may entrust a third party to perform the certification business regarding the facts disclosed by the issuer, which should have been performed by Crowdfunding Platforms, but, the FISCMA requires the trustee to be registered as Crowdfunding Platform as well. Such certification business is supposed to be performed through checking the documents submitted by the issuer, which is never meant to be a complicated or hard work. Thus, the requirement of trsutee’s eligibility is unnecessary.
    Considering that the role of Crowdfunding Platform is simple agency business, the registration requirement of Crowdfunding Platform shall be much lower than othe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under the FISCMA, and current regulation on Crowdfunding Platform is too burdenso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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