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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성격과 자본시장법적 규제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FSCMA Regulatory Framework to ‘P2P Lending Type Crowd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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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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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성격과 자본시장법적 규제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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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0권 / 4호 / 47 ~ 80페이지
    · 저자명 : 성희활

    초록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지금까지 거의 무규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제대로 된 법적 규제체계로 편입되는 것이 향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담보하는 단계에 왔다.
    이 논문은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검토 결과 업계의 주류적 사업방식인 간접적 대출거래는 거의 대부분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에 포섭되어 자본시장법 규제체계로 편입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핀테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부업법상 소액대부 특례를 부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우선, 소액대부 특례를 부활하여 개인간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원론적 P2P대출은 가급적 규제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업법상 소액대부 특례 부활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의 복잡한 P2P 대출 방식이 2005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대부 특례가 폐지되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5년 이전 상황처럼, 일정 요건(예: 5천만원 & 20인 이하 차입자)에 해당되는 소액대부는 대부업 등록을 면제하여 소액대부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규모 자금의 중개가 이루어지는 P2P대출 유형은 금융사고 방지 및 공정경쟁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체계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유형에는 원리금수취권매매형, 담보제공위탁계약형, 포트폴리오 집합투자형, 금융기관 제휴 부동산담보형 등 현재 시장의 주류적 사업방식 다수가 포함될 것이다.
    또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성장 정체 원인으로 지나치게 낮은 투자한도가 지적되고 있는데, P2P대출이 추가로 자본시장법으로 편입된다면 현재 분리되어 있는 증권형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합쳐져 시장규모가 더욱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한도를 대폭 상향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영어초록

    P2P lending type crowdfunding has been under almost no regulation until now, and as a result growing at a very quick pace. However, following its growth it is now foreseen that incorporating it into a proper legal regulation system is needed for its further growth and systemized establishment.
    This paper argues that as a result of thorough analysis about the P2P lending type crowdfunding, most of the indirect loans which is the mainstream business method is categorized as a ‘security’ in FSCMA and thus inevitably is subject to the FSCMA Regulatory Framework. Furthermore, it suggests to revive the small lending exemption in the Money Lending Business Act (Daebueobbeob) in order to support further revolutions and development in the Fintech industry.
    First, it is best to abstain from regulating basic P2P lending type crowdfunding that happens among a small number of individuals and leave it to the market by reviving the small lending exemption. The existing complicated P2P lending type system gained its current form following the abolition of the small lending exemption in 2005. Thus, small lending under certain circumstances (ex. loans under 50,000,000KRW and involving less than 20 persons) should be exempted from the registration of money lending business in order to stimulate the real person-to-person small lending.
    Second, it is appropriate for P2P lending types where intermediation of great scale happen to be regulated under the FSCMA securities crowdfunding regulatory framework for fair competition and prevention of money scandals. Various mainstream business methods that are being used now including the loan participation type will be included in this model.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investment cap of securities crowdfunding. Currently, the excessively low investment cap is seen as one of the causes behind the stagnation in growth of the securities crowdfunding. If P2P lending is incorporated into the Capital Market Act (FSCMA), the securities type and lending type crowdfunding which are separated now will be united, leading to a growth in the size of the market. This is the reason to greatly raise the investment cap.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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