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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요구의 법적 효력 (Legal Effect of Request for a Disciplinary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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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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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요구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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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5권 / 4호 / 99 ~ 117페이지
    · 저자명 : 김유환

    초록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한 법령의 규정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징계의결요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의 해결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비리나 의무위반이 있어서 이에 대해 징계 등의 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징계의결요구권자들은 일단 내사를 통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징계의결요구권을 가진 인사권자는 단순히 훈계 등의 조치 만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인지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때로는 인사권자인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초기판단에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판단을 잘못한 경우나 나중에 증거자료 등이 새로 나타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인사권자의 입장이 바뀌는 수가 있다.
    즉, 처음에는 훈계나 경고로 그치고자 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논의하거나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나타남에 따라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겠다고 입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처음에는 징계의결요구를 하였으나 추가적인 검토 끝에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하고 경고나 훈계를 하거나 또는 아예 무혐의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첫째로, 훈계나 경고를 한 이후 징계의결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의결요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둘째로, 이와 반대로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 후속절차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관련법령이나 훈령 등은 아무런 지침을 주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종래 우리 학계의 문헌에서도 거의 논의가 없어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판례에서도 이것이 법적 판단대상이 된 경우는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발생되는 문제이고 실제의 공무원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징계의결요구와 관련되는 법령과 판례이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대, 징계의결요구를 한 이후,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징계의결요구가 철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사(징계)위원회를 구속하여 징계절차를 종료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관계법령이나 판례의 취지를 살펴볼 때, 징계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인사(징계)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경고․훈계처분 이후에 사정변경이나 새로운 증거 등의 발견이 있은 경우에는 이와 병과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경고․훈계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한 후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요컨대, 징계의결요구의 법률문제는 필요한 입법이 미비한 가운데 다양한 해석론의 출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본다.
    결국 해석론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위해서 궁극적으로 타당한 입법을 통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징계의결요구의 철회가 가능한 경우와 그 효력에 대한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의결요구에 관한 규정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As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and their subordinate statutes do not have substantial rules about request for a disciplinary decision, there are no effective guidelines which are to be applied to request for disciplinary decisions against public officials in the leg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In particular, it is not clear whether revocation of the request for a disciplinary decision is to be allowed when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wants to withdraw its request for a disciplinary decision according to change of the situation.
    In addition, when the authority wants to change its initial decision of leniency on a suspicious offender such as an admonition or warning and require a disciplinary decision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it is not sure if the following request for a disciplinary decision is valid in spite of Double Jeopardy Principle.
    In my opinion, we need new legislation dealing with this issue for resolving the consequent problems from vagueness of relevant Acts and Statutes. For the mean time, we need well-balanced interpretative theories. For this reason, I propose new interpretative guidelines as follows.
    Firstly, the authority of personnel affairs is able to withdraw the request for a disciplinary decision. But, it does not mean that the disciplinary procedure must terminate by the withdrawal.
    Secondly, the disciplinary committee must decide if revocation of request for a disciplinary decision should be allowed or not.
    Thirdly, the authority of personnel affairs cannot require a disciplinary decision after issuing an admonition or a warning.
    Fourthly, the authority of personnel affairs is able to require a disciplinary decision after withdrawing the admonition or a warning. This request does not violate Double Jeopardy Principl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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