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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전의 불법행위법의 최근 개정동향과 우리민법의 시사점 - 불법행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그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dans les Projets des Réforme Récents du Code civil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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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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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전의 불법행위법의 최근 개정동향과 우리민법의 시사점 - 불법행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그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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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6권 / 1호 / 167 ~ 236페이지
    · 저자명 : 김성수

    초록

    본 논문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프랑스민법의 불법행위법의 최근 개정동향을 3개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 민법의 비교법적 시사점을 생각해 본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1804년 민법전 제정 후에 일부 조문의 수정을 제외하고는 불법행위법에 대하여 개정이 거의 없었지만 시대적 변화와 현대적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한 근본적 반성을 통하여 새로운 불법행위법의체계와 내용으로 재편성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을 위하여 나온 개정안으로는 2005년 까딸라(Catala) 교수가 주도한 채무시효법 개정안, 2010년 상원에서 마련한 민사책임법안, 2011년 떼레(Terré) 교수가 주도한 민사책임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러한개정안은 그 체계와 내용에서 현행 프랑스민법전과 다른 혁신적인 내용으로 재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그 체계에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체계를 민사책임으로 통합하는 것이 그러하고 그 내용에서도 현대적 불법행위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유형을 신설하고 종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것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있다. 가령 책임의 효과에 관한 여러 규정과 공동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개정안의 주요한 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까딸라 개정시안은 이러한 개정작업의 최초의 것으로 당시의 유럽민사법 통일의 성과를 받아들이면서도 프랑스의 전통을 유지하려는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선 그 체계에서 계약상책임과 계약외책임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민사책임을 손해배상책임으로 규정하고(제3편의 3) 총칙,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효과 및 특수한 손해배상으로 교통사고와 제조물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집단의 구성원의 연대책임(제1348조 제1항)을 두고 면책사유로서 불가항력, 외적원인과 피해자의과실 등도 규정한다. 이어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이는 종래 민법전에 대한 학설판례의 유형을 받아들여 자기행위로 인한 책임, 물건이 행위로 인한 책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또한 새로운 유형으로 생활방해(제1361조)와 위험한 활동(제1362조)을추가한다. 특히 과실의 개념규정(제1352조 제1항)을 두고 있고 물건의행위로 인하여는 비정상성(anormalité)를 요구한다. 타인의 행위로 인한책임에서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도 규정하고(제1357조) 사용자책임에서는 종래의 학설, 판례의 여러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는 규정이 없는 배상책임의 효과를 학설, 판례가인정하던 것을 명문규정으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배상방법으로 원상회복의 원칙과 손해배상의 예외를 두고 손해배상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1371조), 손해감경의무(제1373조) 등을 신설하고 있다. 또한 종래 프랑스민법전의 불법행위법의 흠결로 인정되던 수인의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배상의무(제1378조)도 신설하고 있다. 손해배상은 신체의 완전성, 재산적 손해와 금전지급의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손해배상에 관한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상원 민사책임법안(2010년)은 종래의 까딸라 초안이나 유럽민사법통일의 성과 등에 대한 여러 비판을 고려하면서 프랑스민법전의민사책임의 의회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초안이다.
    그 체계는 우선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법을 민사책임법으로통합하고 총칙, 성립요건과 효과와 특수한 책임으로 나누고 있다. 불법행위법의 일반규정을 인정하고 과실에 의한 책임의 원칙으로 하면서 물건과 동물의 행위로 인한 책임, 타인의 행위에 의한 책임 등을 규정하고있다. 타인의 행위의 책임으로는 부모 등의 감독자의 책임과 사용자책임을 규정한다. 기타 상린관계에 대한 무과실책임(제1386조)도 인정한다.
    배상방법으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등가배상인 손해배상을 필요한경우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손해배상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1386조의 25)을 인정하고 기타 약정에 의한 배상의 가능성도 인정한다(제1386조의33). 기타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으로 제조물책임과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떼레 초안(2011년)은 다른 안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에 마련된 것이다.
    이는 그 체계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단일한 민사책임으로 통합한 종래의 안과 달리 계약책임과 독립된 불법행위책임법으로규정하어 현행법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사불법행위 총칙, 주된 특수불법행위, 책임의 배제나 면책사유와 책임의 효과를 규정한다. 규정내용으로는 우선 불법행위 일반에서는 성립요건과 관련하여과실, 손해, 인과관계와 타인이 한 행위의 손해귀속(타인의 행위로 인한책임)을 규정한다. 이어서 특수한 불법행위의 주된 것으로 물건의 행위일반, 동물의 행위, 건물의 행위, 특수한 종류의 시설물의 행위, 상린의비정상적 방해행위, 자동차행위, 제조물로 인한 행위와 의료활동으로 인한 행위를 각각 규정한다. 이에는 전통적인 특수불법행위 외에 여러 새로운 유형이 신설되고 있다. 손해배상의 효과로서 배상에서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완전성이 침해, 재산적 침해와 정신적 완전성의 침해로 나누어 각각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수익적 과실이 있는 경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55조), 공동불법행위로서의 전부책임(제11조) 등의 규정도신설하고 있다.
    일한 프랑스의 개정안의 체계와 내용은 향후 우리 민법의 불법행위법의 개정과 방향에 여러 비교법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그 체계에서 민사책임으로서의 통합의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추정 및 무과실책임에 대한 민법전의 편입, 과실책임의 원칙의 일반규정 외에 과실추정과 무과실책임의 일반규정과 그 유형으로의 규정방식은 향후 우리 법에서의 특수불법행위로서 인정되는과실추정(증명책임의 전환)과 무과실책임의 편입에 대하여 유익한 시사점을 준다.
    다음으로 과실책임으로서의 과실에 대한 개념정의와 특수불법행위로서의 부모 등의 감독자, 사용자책임과 동물, 공작물 등의 관리자의 책임에 대하여 이를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가와 각각의 책임의 성립요건과그 일반규정에 대한 것은 우리 법의 해석론과 개정작업에도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된다. 종래 개별적 특수불법행위 중심으로 논의되던 것을 각각의 특수불법행위법의 유형화는 이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위하여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배상의 효과로서의 손해와 배상의 세부 규정은현행 우리법의 배상책임의 효과가 채무불이행의 준용 이외에 많지 아니한데 불법행위법의 손해배상책임의 세부규정과 명예훼손의 원상회복의논의에 프랑스의 개정논의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징벌적손해배상의 도입과 규정내용도 우리 민법전의 편입에 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불법행위법의 내용은 그 일반규정성과 세부내용에서 독일민법보다도프랑스민법전의 태도에 유사하고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민법전의 최근개정논의결과는 우리 법의 개정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영어초록

    Cet article a pour objet d’étudier les 3 projets récents de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Nous allons étudier la présentation générale des avant-projets et leurs exposé des motifs, et alors les comparer avec le droit coréen, sur cette base, fera en faire ressortir quelques propositions. On va traiter le avant-projet Catala(2005), proposition Senat (2010) et aprè Projet Terré(2011), à son tour.
    Malgré l’important rôle créateur de la jurisprudence et la doctrine en la matiére, les textes du Code civil ont incontestablement vieilli, alors que d’autres pays européens viennent d’adopter de conséquentes réformes et avec une ambition plus mondialiste, surtout dans le cadre de EU, divers organismes travaillent à mettre en forme des corps de règles transfrontières, ayant vocation à régir des droit civil : ainsi surtout des Principes Lando ou PECL(2003), Principes Unidroit(2004) et DCFR(2008) etc.
    Tout d’abord, dans la perspective du grand rendez-vous de 2004, l’année du bicentenaie du Code civil français, certain nombre de civilistes universitaires s’efforçaient pour préparer un avant-projet de réforme du Titre III et du Titre XX du Code civil. Cet avant-projet, appelé Catala Avant-Projet, avoit été conçus et présenté, le 22 septembre 2005, au Garde des Sceax, Minstre de la justice. Il se compose de trois paries, dont 2e s’intéresse la responsabilité civile, suivie des nouveaux articles 1340 à 1386.
    Cet avant-projet Catala, don't la partie relative à la responsabilité a été dirigée par les professeurs Geneviève Viney et Georges Durry, envisage une nécessire rationalisation du droit, en particulier à travers la codification de ses règles généraes. Ce projet tend à rénover le droit français tout en restant fidèle au code civil. Par ex., il prescrit la responsabilité civile, qui intègre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et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Le 2e projet, la proposition de loi portant réforme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s’inspirant de ces réflexions, a été déposée le 9 juillet 2010 par Sénat. Il a une ambiton pour moderniser et rationaliser la matière, qui nécessite d’envisager successivement les conditons et ses effets. Ce projet a base sur le Catala Avant-projet, mais il a aussi quelque renovations. Et alors le 3e projet, appellé projet Terré, églement limité a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est venu en 2011.3, etant dirrigé par François Terré, Pour une réforme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Ce projet, plus éloigné des règles traditionnelles du droit français, dans beaucoupde poins comme dans les projets précédents, mais son système est maintenu au Code civil traditionelle.
    Le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 également fait l’objet del réforme du droit coréens(2004 et 2009 et après) en Corée. La renovation dans les projets du droit français de la responsabilité nous donne la nécessaire proposition de réforme en la matière, ce qui notre étude veut atteindre, une approche comparative constituant un démarche indispensables, par ex. définition de la faute, fait générateur de responsabilité, imputation du dommage cause à autrui ou par le fait des choses, et la réparation, surtout le dommage punitifs, etc.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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