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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조사보고서의 지상권 부분 기록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n the Report of Precolonial Korean Customary Civil Law(慣習調査報告書) written by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in 1910 -Especially on the Category of Customary Superficies (慣習法上 法定地上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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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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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조사보고서의 지상권 부분 기록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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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38권 / 2호 / 61 ~ 111페이지
    · 저자명 : 심희기, 심영, 이철우, 박덕영

    초록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그 밖의 일정한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판례가 거듭 선고되고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범 선언의 근거를 ‘관습법’에 두고 있다. 1910년대에 출간된 《관습조사보고서》에 위와 같은 착각을 유발하는 기록이 있고, 이에 기반한 1916년의 조선고등법원판결도 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을 지지하는 학술적 견해도 있다. 이 논문은 수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第1案 各地慣習異動表』기타 종래 활용되지 못했던 새로운 사료들을 발굴・분석하여 왜곡・창출론을 부정하는 논지를 재반박하려는 논문이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자의 설계에 따르면 일반관습으로 판명된 것이 아닌데 인쇄본에 ‘일반관습’으로 기재된 사례가 있다.
    둘째, 구관심사위원회의 회의록에서 보듯이 일반관습이라 할 수 없는데 일반관습으로 결의(決議)되는 사례도 보인다.
    셋째, 무엇이 조선의 관습이었는가를 판정할 때는 사실판단도 작용하였지만 정책적・규범적 판단도 개입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넷째, ‘1916년 조고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조회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회답이 행하여지고, 회답에 없는 내용이 판결로 선고되는 모습이 보인다. 또 판결내용의 형성에는 메이지 민법의 조문이 영향을 미쳤다. 관습을 빙자한 식민지 관습법 카테고리의 창출 (creation) 사례로 보인다.

    영어초록

    In 1910,“the Report of precolonial Korean Customary Civil Law”(hereinafter ‘PKCL’) was published. It was written in Japanese language by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At first, the sum total number of PKCL were 206 items, however, at the end of the colonial rule (1945) the number of PKCL became over thousand items by continuous supplementary measures.
    There has been a big debate about whether so called PKCL can be genuine traditional customary law or it was newly created one. Korean legal academic community is very doubtful about the truthfulness of PKCL. However, Supreme Court of Korea (hereinafter ‘SCK’) has considered PKCL as the only believable legal sources.
    ‘Customary superficies (慣習法上 法定地上權)’, according to the legal precedents, endows a building owner the right of superficies even without agreement with a land owner. It was suggested that the main function of this customary right is to protect public interest inherent in the existence of a building. When the ownership of land and the building thereon, once attributed to the same owner, belong to different owners due to whatever legal reasons including sale or public auction, the building owner can claim the right of customary superficies against the land owner so long as there is no contract to tear down the building. This is specific legal device to protect building owner in a jurisdiction where the ownership of land and a building can be separated.
    The customary superficies was first acknowledged in 1916 by Chosen High Court, which was highest court during colonial period (1910∼1945). Since then, there has been much debate over whether or not such custom had existed in premodern Korea.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heavy criticism on conferring too strong right to a building owner in case of sale when he or she could have made a contract with a land owner to secure relevant right to use land.
    In this paper the authors tried to show that so called‘Customary superficies’is one of the example of invented legal category by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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