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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의 법적 효력 (The Effect of the Registration in the Shareholder 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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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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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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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55권 / 493 ~ 516페이지
    · 저자명 : 조지현

    초록

    상법상 주식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 외에 주권교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성립요건이다. 그리고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별도의 증명 없이 자신이 주주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주식양수인의 주주자격은 주권교부를 포함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의해 부여된다. 물론 회사설립 시나 신주발행 시에는 먼저 주식인수계약이 있고 주권발행은 나중에 행해진다. 어쨌든 누가 주주인가라는 문제는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회사와 주식인수인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누가 회사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누가 주주인가라는 문제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문제이다. 주식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에 회사 스스로는 주식양도, 즉 주주변경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상법은 양수인이 주식양수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명의개서는 주식양수인이 주주권을 회사에 주장하기 위한 대항요건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주식양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아, 이미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양도인이 주주명부에 그대로 주주로 남아 있어 실제 권리자인 실질주주와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가 서로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다른 사람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명의대여자가 주주로 기재된 경우도 마찬가지 사례이다. 이런 경우에 누가 주주인가, 누가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다. 대법원은 한편으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회사가 허용할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승낙을 얻어 다른 사람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도 명의차용인만을 주주로 인정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발생한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명의주주에게 귀속된다는 견해를 취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견해를 보여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7년 3월 23일의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명의개서에 확정력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다른 경우 명의주주만의 권리를 인정하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명의개서의 대항력을 규정한 상법 제337조 제1항의 해석론으로는 지나친 면이 있어 오히려 법학자들에게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였다. 본 논문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원합의체판결을 독일의 입법례와 비교함으로써 당해 판결이 지닌 문제점을 적시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article 336 (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shares may be transferred by delivery of share certificates. Under article 337 (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however, the rights of shareholder may be exercised in relation to the company only under the condition of the Registration in the shareholder registry. The registration in the shareholder registry therefore have to be understood not as a establishment requirement for share transfer, but as a assertable requirement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shareholder against the company. Therefore, a registered shareholder can exercise rights to the company, and the company is exempted, if the company fulfills its obligation to the registered shareholder. But it is not reasonable for the Supreme Court to admit the exercise of rights of a registered shareholder based on the definitive effect of the registration in the shareholder registry. According to article 337 (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s the registration in the shareholder registry not a establishment requirement for share transfer, but a assertable requirement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shareholder. Therefore, the company may allow the exercise of rights by the non-registered shareholder, if he is materially entitled. And the company have to recognize the rights of the non-registered substantive shareholder, if the registered shareholder and non-registered shareholder exercised their rights at the same t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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