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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개인정보 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위치정보법의 개선방안 (A Review of Improvement Tasks of Korea’s ACT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through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with overs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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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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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개인정보 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위치정보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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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104호 / 265 ~ 310페이지
    · 저자명 : 박미사

    초록

    우리나라 「위치정보법」은 2005년 1월 17일에 제정되어 2024년 7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의 기간 적용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개념이나 범위,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의무 등에 대해서는 개정이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2018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지금 「위치정보법」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여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EU 의회는 금융 결제서비스에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GDPR을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금융 분야의 개별법인 「결제서비스법(안)」을 채택하였고(2024.4.23), 2024년 9월경 EU의회, EU집행위원회, EU이사회 3자 간 최종 합의절차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동 법률(안)은 일반법인 GDPR과 개별법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반법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개인정보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위치정보법」은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법체계 정합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중복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에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위치정보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현재 「위치정보법」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EU, 독일, 미국, 영국 등의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법제의 경우 위치정보에 관하여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개인정보 법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의 「위치정보법」 개정 추진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영어초록

    Korea's “ACT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Location Information Act)” was enacted on January 17, 2005 and was applied for approximately 20 years.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almost no revisions to the concept or scope of location information, the obligations of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operators, or location- based service business operators. In this regard, now is the time to discuss overall improvement plans for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Recently, the EU Parliament adopted the ‘Payment Services Bil’', a separate law in the financial sector, and a final agreement between the EU Parliament,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EU Council is expected to be reached around September 2024. This bill specifies that financial payment services may involve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explicitly stipulates that GDPR applies to this. This bill will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s personal information legal system in that it clar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DPR, a general law, and individual laws, and further solidifies the status of the general law.
    Korea's current “Location Information Act” does not reflect changes in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does no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legal system consistency, causing similar and overlapping problems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cting as an unnecessary regulation for revitalizing the location information industry. There is.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specific problems that the current 「Location Information Act」 has, starting from the background of its creation, and address the issue of location information in the case of personal information laws in other countries such as the EU,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e would like to take a look at how it is regulated. Through this, we hope that by deriving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for our country's personal information law, it will be the starting point for the promotion of revision of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after the revision of the three data law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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