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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과 시너지 ―미국 델라웨어법과 일본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The Dissenter's Appraisal Right and the Synergy Value ― Primarily Comparing the Legal Situation in Delaware and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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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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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과 시너지 ―미국 델라웨어법과 일본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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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8권 / 2호 / 43 ~ 92페이지
    · 저자명 : 김정호

    초록

    본고에서 필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시 시너지를 공정한 가액에 반영할지 여부를 미국법과 일본법의 시각에서 관찰하고 있다. 이하 몇 가지 점에서 양국 법제의 상황을 비교하였다.
    우선 양국 성문규정의 차이를 보면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제262조 (h)항 제2문과 일본 회사법 제785조 제1항은 확연히 다르다. 前者는 시너지가치의 반영을 명시적으로 배제함에 반하여, 後者는 ‘공정한 가격’의 앞에 붙어 있던 “조직재편을 승인하는 주주총회결의가 없었더라면”이라는 수식어를 제거함으로써 시너지가치의 반영 가능성을 명문으로 열어 놓았다. 이런 점에서 양국의 성문규정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필자의 사견으로는 델라웨어법과 일본법은 근자들어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양국의 판례법은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오히려 긴밀히 동화되어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점에 있어서 그러하다. 첫째, 공정한 절차를 거쳐 조직재편의 대가가 합의에 이른 경우 조직재편계약에서 성립한 대가(예컨대 합병가격)를 공정한 가액으로 보는 점에서 양국의 판례법은 본질적으로 접근한다. 즉 이 분야에서 발견되는 일본의 사례들과 미국의 사례들은 점점 더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데 결과는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에서 2004년부터 관찰되는 매수가격결정신청 사건 전체 42건 중 합병가격 등 당사자가 합의한 조직재편 대가를 그대로 공정한 가격으로 결정한 사례가 12건에 이른다고 한다. 둘째, 설사 조직재편의 교섭이 독립당사자간 거래가 아니라 해도 절차적으로 하자 없이 조직재편의 대가가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공정한 가격으로 보는 점에서도 델라웨어법과 일본법은 같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셋째, 둘은 모두 ALT와 RPT를 구별한 후 독립당사자간 거래의 형식으로 진행된 조직재편에 대해서는 합의된 조직재편 대가를 공정한 가격으로 보며, 이해관계자간 거래의 형태로 조직재편이 진행된 경우에는 시너지가치를 반영하는 점에서 델라웨어법과 일본법은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우리 법에서도 위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서는 (주)일성신약이 매수가격결정을 신청하였고 이로써 주식매수청구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의 법원결정의 흐름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author tried in this article t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senter’s appraisal right and the synergistic value. At first he shows some relevant cases from the State of Delaware and Japan. The Mills (Mills v. Electric Auto-Lite Co.) says “minority shareholders must be compensated not only for market value of their shares in old corporation, but also for shares of synergism generated by a merger that is proportionate to interest that those shares represented in combined premerger value of two old corporation.” The Weinberger and Technicolor say that “only the speculative elements of value that may arise from the ‘accomplishment or expectation’ of the merger are excluded [by calculating the ‘fair value’].” And then he tried further steps for comparing the both jurisdictions, that of the State of Delaware with that of the Japan, presenting thereby as its result, the importance of differentiation between the arm’s length transaction(ALT) and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RPT). He compares at first the section 262, subsection (h), sentence 2 of DGCL(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with the section 785 subsection (1) of Japanese Company Act 2006. He finds there that the former excludes elements of value arising from the accomplishment or expectation of the merger, the latter in contrary permits it. He finds there also some trends of assimilation in both case law, in especially relating to the court's ruling on the statutory concept of 'fair value'. The merger price, which was agreed following the independent parties' negotiation through fair procedure, has been frequently treated in both jurisdiction as fair value. He concluded that the synergistic value from the corporate restructuring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by calculating the ‘fair value’, especially when the reorganisation reveals itself as related-party-transaction like merger between parent and subsidiary or two-step cash-out merger as in Weinberger.
    The famous merger between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in the year of 2015 gave corporate lawyers in Korea tremendous opportunities to experience variety of legal problems surrounding corporate restructuring. In the wake of this merger, the Il-Sung Pharmaceutical Co. Ltd., a minority shareholder of the old Samsung C&T, filed an appraisal proceeding at Seoul Central Court. It can be expected in near future also in Korea that the courts release many cases, in which the value of synergism from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re taken into account for fixing the statutory fair valu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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