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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보험에 대한 법적 소고- 독일보험계약법상의 개념을 중심으로 - (Die rechtliche Überlegung über die laufende 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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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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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보험에 대한 법적 소고- 독일보험계약법상의 개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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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0호 / 351 ~ 382페이지
    · 저자명 : 김은경

    초록

    예정보험은 대체적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피보험이익에 대한 보험으로, 이는 상거래에서 반복되는 상인의 영업상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붙인 것으로 손해보험에서 통용되는 보험기술상의 법형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정보험을 적하보험과 같은 해상보험편에서 그 예를 가지고 있는 우리 상법의 취지와는 달리 독일 보험계약법에서는 모든 영역의 보험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강제예정보험과 임의예정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예정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즉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위험을 개별적으로, 또는 보험자가 합의된 보험료의 산출근거를 지체없이 통지하는 것을 포기했거나 이것이 합의된 경우라면 각각에 대하여 보상승인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위험이나 합의된 보험료산출근거의 통지나 보상승인의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하자가 있게 실행을 한 경우에 보험자는 급부의무가 없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나 신청의무를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위반한 것이 아닌 경우와 흠결을 안 후 지체없이 이를 보강하였거나 오류를 정정하였다면 보험자는 급부의무를 부담한다.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통지의무나 신청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그 외 보험상의 보호대상에 대하여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예정보험의 종료시점을 넘어 개별위험에 대하여 합의한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예정보험의 효력은 존속한다. 개별증권이나 보험증명서의 내용은 교부 후에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이러한 것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영어초록

    Die laufende Versicherung ist eine technische Versicherung, die im Vertrag in der Weise geschlossen wird, dass das versicherte Interesse bei Vertragsabschluss nur der Gattung nach bezeichnet und erst nach seiner Entstehung dem Versicherer einzeln aufgegeben wird. Die laufende Versicherung gilt für die alle Versicherungsarten und ist als zwei Grundform, also als obligatorische laufende Versicherung und fakultative laufende Versicherung unterscheidet.
    Der Versicherungsnehmer ist bei der laufenden Versicherung verpflichtet, entweder die versicherten Risiken einzeln oder, wenn der Versicherer darauf verzichtet hat, die vereinbarte Prämiengrundlage unverzüglich anzumelden oder, wenn dies vereinbart ist, jeweils Deckungszusage zu beantragen. Hat der Versicherungsnehmer die Anmeldung eines versicherten Risikos oder vereinbarten Prämiengrundlagen oder Beantragung der Deckungszusage unterlassen oder fehlhaft vorgenommen, ist der Versicherer nicht zur Leistung verpflichtet. Verletzt der Versicherungsnehmer die Anmelde- oder Antragsplficht vorsätzlich, kann der Versicherer den Vertrag fristlos kündigen.
    Außerdem ist der Versicherer nur gegen Vorlage der Urkunde zur Leistung verpflichtet, wenn bei einer laufenden Versicherung ein Einzelpolice oder ein Versicherungszertifikat ausgestellt worden ist. Der Inhalt der Einzelpolice oder eines Versicherungszertifikats gilt als vom Versicherungsnehmer genehmigt, wenn dieser nicht unverzüglich nach der Übermittlung widersprich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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