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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상 위탁관리의 법적 성격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 (Legal review of apartment management services on con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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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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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상 위탁관리의 법적 성격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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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집합건물법학 / 27권 / 103 ~ 137페이지
    · 저자명 : 최명순

    초록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은 사업주체관리, 자치관리, 위탁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관리방식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직접관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매달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공동의 경비, 하자보수,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지휘ㆍ감독하는 관리방식이다.
    이나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점점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어 업무의 외주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입주자대표회의도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기보다는 건물의 관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이 선호되는 추세로 변모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위탁과정이 보다 전문화, 고도화, 복잡화 될수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주택관리업자 당사자 간 관리의 기구 구성 및 운영, 책임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공동주택의 관리 당사자 간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화로, 관리소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물론 직원의 선발, 급여나 근무조건,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위탁관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어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자의 권한을 대신하는 행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해 보도록 한다. 또한 위탁관리의 주체를 구분하여 현행 법령체계 하 위탁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나아가 현행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법률은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다. 양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이 규율하는 대상 및 범위가 상이함에도 양자의 관계를 오인하여 체계 및 용어 등이 잘못 사용된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관한 것이다. 관리의 주체에 대한 혼동은 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오고 자칫 입법취지(공동주택관리법을 별도로 마련한 이유) 자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The Housing Act, the Law on Possession and Management of a Gathering Building, and Standard Apartment Management Rule are representative provision of law which can regulate Resident Committee. In particular, the revised Housing Act is focused in that it contains obligation of outside accounting audit about management authority’s accounting management in order to cut off the apartment management corruption, the disclosure of management expense through the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 of Apartment Buildings, obligation of electronic bidding system at the selection of property management contractors and service providers, consolidation of penalty for misbehavers and local governments command disobeyers, and education reinforcement of Resident Representatives Meetings and heads of management for professionalism and ethics. an 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is based on private autonomy, and has no limits in its application range as all partitioned ownership buildings are subject to the Act. However, the Housing Act defines obligatory management on collective housing larger than a certain scale, and aims for the promotion of national housing conditions through efficient management of collective housing. While management based on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is practically and actively carried out in the Housing act as obligatory management is introduced on group based on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has in effect no activities except cases of reconstruc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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