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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과 보험법의 체계화 방안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and the Systematization of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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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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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과 보험법의 체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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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보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법연구 / 15권 / 1호 / 37 ~ 104페이지
    · 저자명 : 송호신

    초록

    지난 2016년 3월 2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법률 제14123호)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와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리고 보험계약의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사회적 손실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입법되었다. 그런데 동법이 시행되고 4년이 넘게 지난 현재에도 보험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피해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기의 조사와 방지 및 처벌이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이 비판받으며, 동 법률의 개정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이후 2021년 현재까지 국회에 총 12건의 동 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들 개정안의 사항들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의 효율성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들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규정들은 보험계약의 일반법인 보험법의 관계에서 법체계적으로 균형있고 적합한 입법과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칫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보험사기에 대한 기본법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 결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보험사기에 관련된 각종 제도들과 규정들을 모두 입법화하려는 개정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법의 체계와 관계 속에서 구성될 때에 법률의 효과가 나타나며, 보험사기특별법의 개정도 이러한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현행 보험법 내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4년 보험법 개정 당시에 논의되었으나 결국 미개정되었던 보험사기 관련 내용들을 다시 입법 검토하여야 한다. 즉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의 원칙’규정과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을 무효’규정 그리고 ‘사기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청구’규정들을 보험법에 입법하는 방안이다.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안으로 제안되었던 내용 가운데 ‘보험계약자 피해사실에 대한 보험회사 고지의무’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반환’규정은 오히려 보험법의 편재 안으로 편입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들의 내용들에는, 보험회사에 전담조직의 설치 및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할 기준의 마련,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요청권 도입,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험회사 보고와 검사 및 시정조치 그리고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의무, 수사기관이 의뢰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과 평가비용의 부담방안,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광고 금지 및 과태료, 보험업계 종사자・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관리사업의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에 대한 가중처벌,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처벌의 경우 면허 취소권자에게 통보, 보험회사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사실의 누설금지와 누설죄, 비밀유지의무 위반죄, 벌금형 상한선의 상향조정 등이 있다.
    이들 개정안의 내용들은 대부분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방지・처벌 등 제재에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입법 제안되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은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와 방지 및 수사 그리고 보험사기 행위자 등의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법체계라는 법체계상의 적합성과 법리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과의 체계의 정합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한 체계와 보험업법이나 형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On March 29, 2016, the Special Act on the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 No. 14123) was enacted, and it has been in effect on September 30 of the same year. The Act was enact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policyholders, etc. by preventing insurance fraud and to reduce social loss costs by establishing a transaction order for insurance contracts. However, more than four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insurance fraud has not decreased, and the amount of damage is increasing significantly.
    Accordingly, the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which is the investiga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was criticized, and a revision of the Act was request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in 2016, a total of 12 amendments to the Act have be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21. The contents of these amendments are a system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s, to prevent and punish insurance frauds with systematic and intelligent characteristics, and to minimize infringement of rights and interests of policyholders that may occur during the investigation of insurance fraud.
    Despite the current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the reason why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does not show any effect such as the suppression of insurance fraud is because it does not harmonize well in the insurance law system. That is,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been legislated in the framework of the Insurance Act, which is the general entity of insurance contracts. Therefore, the provisions and individual provisions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ed Fraud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when it is organized within the general law framework of insurance contracts, and amendments to the Act should be addressed in this light.
    The problem is that there are no regulations on insurance fraud within the current insurance law. Consequently, the amendments to the Insurance Act 2014 should be reviewed in legislation for insurance fraud, which was discussed but was not amended. In other words, the maximum good-will rule that requires a highly trusted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he provision that invalidates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and the regulations on fraudulent claims and claims for the return of insurance payments are enacted in the insurance law. In other words, the maximum good-will rule that requires a highly trusted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he provision that invalidates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and the regulations on fraudulent claims and claims for the return of insurance payments are enacted in the insurance law.
    In addition, among the amendments to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ed Fraud, the imposition of insurance company's notice obligation on insurance policyholder damages, termination of insurance contracts due to insurance fraud, and return of insurance premium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publication of insurance law.
    At the same time, the amendments to the Special Act on the Insurance Fraud Prevention are as follows : Establishing standards to comply with the establishment and investigation of a dedicated organization in insurance companies, introducing the right to request data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porting and inspection and corrective action, prohibition of investigation and leakage, etc.
    Most of these amendments were valid for legislative reasons and legal reasons in that they increased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such as investiga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In addition, the system must be consistent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insurance fraud. In other words,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should be revised to ensure systematic consistency with relevant laws such as insurance industry law and criminal law.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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