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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법”상 임시허가제에 관한 법적 문제 소고 (A Study on Legal Issues about on the Temporary Permi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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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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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법”상 임시허가제에 관한 법적 문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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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9권 / 2호 / 81 ~ 114페이지
    · 저자명 : 정준현

    초록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32호로 제정된 현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 함)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정보통신 분야의 총괄부처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률 미비로 인한 사업화 지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개발한 자의 신청에 따른 ‘신속처리책무’ (법 제36조)와 아울러 신속처리를 신청한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제’(법 제37조)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의 홈페이지 중 정보목록에 접속하여 “임시허가” 내지 “신속처리”를 검색하게 되면, 비공개의 “신속처리⋅임시허가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라는 2015년 5월 14일자의 문건 외에 아무런 성과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 법률이 과연 그 입법목적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결코 성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는 적용할 법률 등의 미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하여 정식 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이유로 위법한 서비스로 판단되어 그 영업이 중단되었던 KT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서비스”(DCS; Dish Convergence Solution)는 그 전송방법의 수월성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접시 없는 위성방송 서비스”와 달리 다양한 기능을 가져 어느 특정한 부처의특정한 소관 법령의 적용만을 고집하기 어려운 융합제품의 경우에 “정보통신융합법”에 의한 현행의 신속처리제 및 임시허가제가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하에서는 “IoE” 내지 “IoT” 환경 하에서 출현하고 있는 융합제품이나 서비스의 대강을 살펴보고 현행 “정보통신융합법”에 의한 신속처리제 및 임시허가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영어초록

    Anyone can not be able to live the present and future life without the help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usion product’, which can provide a variety of services in real time receiving the help of Internet environmment based on cloud computing, Big Data technologies and GPS. Suc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vergence products’ are being developed and await the launch of the market.
    However, these products are neglected due to the incomplete legal system such as Partition administration, Incomplete or imperfect regulatory legislation despite of the exisitng Law(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ct) for solving the problem.
    To solve these issues and achieve the creative economy through the market launch of the products, the following legisla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First, Minister of Science⋅ICT and Future Planning must be ultimately responsible administrative agency for that product considering the porduct based o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econd, every products are to be subject to the temporary license so far as related Organisation chief did not need regulation in the explicit intention(If the chief do like so and the responsible Minister has same judge, then the product may be placed on the market at any time through the Fast-track system).
    Third, the temporary permit shall be ieeused by the responsible minister under his own risk, and legal means of temporary in the ‘temporary permit system’shall be a conditions for lifting the remaining regulation to grow into the perfect permit when related permits given to the products. Fourth, permit by the related central agency chief shall be given when a consultation is made between the relevant agency chief and the responsible Ministry. Finally, the validity period of the temporary permit shall be maintenance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Prime Minister determine the maintenance period as power of Secretary adjustment upon the request of the responsible minister via relevant chief’s opinion, if the disagreement between relevant chiefs has been occur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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