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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입법적 과제 - 현행 사법시험법 및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중심으로 - (The Legislative Challenges of ROK for Lawyer Training - Focused on How to Amend the Contemporary Judicial Exam Law and the Bar Exam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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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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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입법적 과제 - 현행 사법시험법 및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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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9권 / 3호 / 435 ~ 468페이지
    · 저자명 : 이호선

    초록

    2009. 2. 12. 18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서 첫 번째 부결, 그것도 정부 법안이 부결되는 드문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안은 그 해 4. 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안 (의안번호 4675)으로 의견이 정리되어 당시 여당이던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 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어 그해 5. 28. 본회의에서통과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2007. 7. 3. 국회 임시회회기 종료 5분여를 앞둔 그날 23:51에 상정되어 불과 3분여의 검토를 거친뒤 통과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1)만큼이나 드라마틱한탄생을 거친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부대의견으로 2013년에 예비시험 논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2) 그러나 정치권이 대다수 국민들을 위하여 돈 안 들고 공정한 법조인 양성통로 마련에 미온적인 사이에 사법시험의 폐해를 대체하고 선진적으로 법조인을 배출하겠다고 야심만만하게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제도는 그 입구, 교육, 배출 과정의 불공정성과 과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당초 예견되었던 것 이상으로 현대판 음서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기득권세습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3) 사법시험의 폐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병폐를 노정하고 있다. 여론도 이러한 실상을 우려하여 일반 국민들의 74.6퍼센트가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고, 법조인 양성제도를 로스쿨과 사법시험, 둘 중의 하나로 일원화할 경우에는 사법시험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67.9퍼센트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로스쿨 졸업자 취업시 집안 배경 등의 영향이 매우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87.8퍼센트의 비율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4) 한 국가, 사회가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법치주의가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인데, 이 중추를 담당하는 인력 양성 과정과배출되는 인력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균등한 공직 참여 기회 보장의 박탈에서 오는 좌절감은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공동체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몇몇 정치인들이 19대 들어와 사법시험을 존치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지금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안되고 논의되는 내용은 주로 사법시험 존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어서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제도적 보완 사항이 무엇인지전반적으로 다루지는 못하는 것이 한계이다. 2015. 6. 25. 헌법재판소에서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성적비공개)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어차피 위 법에 대한 개정은 불가피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변호사시험법과사법시험법 전반에 걸쳐 그간 제도적 폐단으로 지적되어 왔던 내용들을 시정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 대한 입법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지 다루고자한다.
    글의 전개는 우선 19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여, 이어서 사법시험의 폐해로 지적되어 왔던 대표적인 두 가지, 즉 소위고시낭인 문제와 법학교육 정상화 가능성을 사법시험 제도 개선을 통해 모색한 뒤, 마지막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자격시험으로서 법률 소비자인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현행 변호사시험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차원에서 각 장에서 사법시험법과 변호사시험법의 개정방향을 담은 신구대조표를 정리해 두었다.

    영어초록

    The Korea law-school and the Bar Exam Law(BEL), which were introduced to replace the Judicial Exam Law(JEL), are exposing more negative effects than JEL system does in regards to fairness, transparency, equal opportunity and social integration. Thus, in this article the author has analyzed the BEL and JEL revised bills proposed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to maintain the Judicial Exam system, and tried to find the ways how to improve both the Judicial Exam Law and the Bar Exam Law in order to minimize the existing defects. In case of JEL, there are several workable ways to alleviate JEL’s weakness, namely, the problem of excessive time investment in preparing JEL and inattention to the regular jurisprudence education in Universities, in the way of following measures; limiting the opportunities for taking exams, e.g., five times, and adding an oral test and a comprehensive summary writing in the first JE which are systematically linked to the academic curriculum. Meanwhile, in case of BEL,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 related supplementary provisions including the abolition of JEL should be repealed. And the current system stipulating that the multiple choice test scores and the essay test results should be combined totally to decide successful candidates must be revised in order that only those who passed the multiple choice test are allowed to take essay test. In addition to this, the oral test must be introduced in JEL. Furthermore, the unlawful andabsurd policy for so called, “score-adjustment in essay test” which provides indulgence for granting certificates to inappropriate candidates and adjusting personnel figures according to the previous decided the pass rate, 75 percent, must be stopped immediately. Any BEL amendments are not needed in ending this unreasonable policy, for there is no legal basis for it. Finally, to faithfully reflect the purport of the Korea Constitutional Court declaring the Article 18 of BEL stating the test results non-disclosure a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recently, the bar exam results shall be classified into several grades as the German BEL does, and the specific grade must be specified in the certificates.
    And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whole distribution of bar exam scores shall be opened to the public. These requirements can be said to be the minimum standard to secure the quality of Korea Bar Exam in granting lawyer certificates who graduates law-school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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