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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세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에 관한 소고 (A Brief Review of ‘Disregard of the Corporate Personalit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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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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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세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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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지 정보 : 조세학술논집 / 31권 / 3호 / 171 ~ 195페이지
    · 저자명 : 주정일, 정지선

    초록

    일본에 있어서 법인격부인 법리의 도입에 대하여 최초로 논의가 이루어진 시점은 1950년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동 법리의 적용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우선 실정법의 해석론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법리로 인정하기 위한 근거로 어려웠고 그 적용범위 또는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법리 등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서 법인격부인론의 논의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법리가 정면으로 부상된 최초의 판결은 1969년 2월 27일의 최고재판소 판결로서 일본법상 하나의 법리로서 인지되기에 이르렀다. 동 판결에 의해 일본에서도 이른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인정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후 학설 역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인정하는 긍정설이 대세를 점하게 되었고, 판례도 이를 기준으로 판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법인격부인 법리는 일반적으로 상법이나 회사법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세관계에 있어서도 회사라는 법적 형태를 이용한 자가 예를 들면 그 형태를 어떤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배후에 존재하는 경제적 실체가 그 이익을 향유하는 경우 그 수단으로 이용된 법인이라는 법적 형태는 인정되지 않는 다는 관점에서 조세법의 영역에서도 동 이론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법인격부인 법리를 조세법 영역에서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측면에서 과세처분을 면하기 위해 법인격부인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한 과세처분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판단을 한 판결례는 없으며, 학설상 조세법 영역에 있어서 신의칙이나 금반언은 법적으로 내재하는 조리로서 법원성이 인정되므로 이들 원칙과 동일한 기반 내지 그 구현이 법인격부인의 법리로 보아 인정해야 한다는 적극설과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법률관계로부터 벗어난 과세를 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소극설로 나누어져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 조세법 영역에서의 법인격부인 법리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과 판례상 적용범위 및 요건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법인격이 조세회피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아직까지 조세법 영역에서의 법인격부인의 이론적 정립이나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1950, adoption of ‘disregard of the corporate personality’ was discussed in Japan. But, application of such a principle of law was so passive at that time. A lack of basis for recognizing the principle in the range of interpretation theory on positive law was one opinion. The other prevalent opinion was that there was a deep-rooted perception that there is no need to propound the principle because an established principle of law could solve legal disputes.
    In these circumstances, the Japanese Supreme Court’s verdict rendered on February 27, 1969 made this principle of law perceived as one of official law principles in Japanese law. The verdict officially declared recognition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personality’ principle. After then, an affirmative theory about the principle has become a mainstream theory, and courts made decisions based on the principle.
    The above principle of law is generally applied to Commercial Law and Corporation Law. However, where someone uses the legal form of corporation in Tax Law relation for economic purposes only, this principle of law can be applied in Tax Law for the reason that the legal form of corporation has to be denied when economic entities behind the corporate veil enjoy benefits by using the legal form of corporation.
    In Japan, although the principle of ‘disregard of the corporate personality’ can be applied in Tax Law, this principle is not used by taxpayers to avoid taxes. Also, there is no direct precedent that permits taxation based on the principle. And theories on this principle are divided into two: one is active theory which prescribes that the principle has to be counted as same foundation or same realization for Good Faith and Estoppel that are acknowledged as Rechtsquelle because those are inherent logics in Law, and the other is passive theory which prescribes that the principle must be analyzed passively because taxation exceeding the range of Tax Law Relation that exists in society is not allowed under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us, we can see that theories, application scope under case law and prerequisite for the principle of ‘disregard of the corporate personality’ are formed in Japanese Tax Law. Eventually, this is the way for realizing Fairness of Taxation by preventing abuse of corporation form as means of tax evasion. As Korea has not yet established theories or precedents concerning the principle in Tax Law, this is very suggestive for u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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