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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내법령상 우주자원 소유권의 국제법상 의의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U.S. Citizens Property Right to Spac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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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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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내법령상 우주자원 소유권의 국제법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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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33권 / 2호 / 419 ~ 442페이지
    · 저자명 : 신홍균

    초록

    우주조약 제2조는 우주공간의 비영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권행사 및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하한 수단의 의미와 범위도 모호한 표현 채택의 사례에 속한다. 사인의 소유도 금지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은 전 국가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동 조약 제1조의 법적 구속력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사인의 소유 금지 여부는 다양한 해석 논쟁의 대상이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5년도에 우주자원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기업의 우주개발 투자를 둘러싼 법적인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 H.R. 1508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 규정을 직접 명시하였었다.
    “우주공간에서 획득된 여하한 행성 자원은 해당 자원을 획득한 주체의 소유물이며, 해당 주체는 연방법 및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 여기서 ‘획득’이라는 표현이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른 영유금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천연 자원의 이동(remove)이라는 용어가 법안 토의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권리에 있어서, 우주자원법은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택하지 않고, 행성 자원 또는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회수(recovery)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 바(“shall be entitled to), 그러한 권리는 미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획득된 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을 점유, 소유, 운송, 이용 및 판매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자원법 제51303조는 사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객체는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포함해서 적용 법률에 맞추어서 획득된(obtained)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획득에 의해서 소유권이 부여될 텐데, 그 획득은 미국의 국제적 의무가 고려되어서 적법성이 판단된다.
    우주자원법은 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주자원의 획득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는 있다고 기대될 수 있고, 그렇다면 향후에 우주자원 획득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활동이 국제법상 점진적으로 적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Space Treaty Article 2 stipuates non-appropriation by sovereignty, and in any other means. Interpretative controversies has continued as regards the meaning of any other means. It is not clear whether appropriation by private entity is also prohibited or not. Furthermore, the controverse around the binding force of Article 1 has made worse the controversy regarding such appropriation.
    U.S. Congress has enacted the law regarding the space resouce mining in 2015. Its main purpose is to alleviate legal unstability which U.S, private companies have faced, and it provides some provisions regarding private rights about space resources.
    Original bill, H.R. 1508 included the property right. Amendment to the bill is to ensure that an “asteroid resource utilization activity” is inter-preted as on a single asteroid and not on any asteroid.
    The use of the word “in situ” in defining space resources simply means resources in place in outer space; but any such resource within or on an asteroid would need to be “obtained” in order to confer a property right. The use of the word “in situ” in merely defining a space resource in the bill is not equivalent to claiming sovereignty or control over celestial bodies or portions of space. Further, there is clear Congressional direction in the bill that the President is only to encourage space resources exploration and utilization, including lowering barriers to such activity, “consistent with” and “in accordance with” US international obligations.
    Federal courts are granted original jurisdiction over entities defined in § 51301(4) and in-situ asteroid resources that have been removed from an asteroid by such entities. Federal courts are not granted jurisdiction over outer space, the Moon, other celestial bodies, or the asteroid from which the in-situ natural resource was removed.
    It is said that the Space Resource Utilization Exploration Act of 2015, talked about the rights of private players to own—kind of a “finders keepers”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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