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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판례 회고 (A Review of 2009 Corporate Income Tax and Personal Income Tax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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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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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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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6권 / 2호 / 328 ~ 360페이지
    · 저자명 : 김의석

    초록

    2009년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관련 판례 중 상고심과 항소심의 견해가 서로 달랐던 판례, 대법원의 결론과 다른 견해가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19683 판결은 정리채무 중도상환 시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은 위법 관련 비용의 손금성 인정 여부의 판단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기준은 손금의 일반적인 요건인 통상성, 사업관련성 등의 개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의미가 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7두5363 판결은 신주 고가발행 시 신주인수자가 인수포기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에 관한 판례인데, 그 결론의 타당성에는 의문이 있다.
    넷째,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9037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 편의를 위해 특수관계자 다른 일방이 자신의 돈을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다음 대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이익분여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결론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대법원의 기존 입장과 양립하는지 의문이다.
    다섯째,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4049 판결은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특수관계자가 리스회사에서 금융리스한 물건을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인데, 리스와 매입의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원고가 리스물건을 매입한 경위와 동기에 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여섯째,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7904 판결은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독립하여 외국회사에게 원리금 상환의무를 실제로 이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부담주체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일곱째, 대법원은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에서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추계 시 수입금액에서 공제될 매입비용의 범위에 매입 관련 취득세, 등록세까지 포함시켰는데, 법해석상 그 결론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여덟째, 대법원이 2009.11.26. 선고 2008두11310 판결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I review eight of the Supreme Court(hereinafter “the Court”) Cases of 2009 involving the Personal Income Tax or Corporate Income Tax issues. I believe the foregoing cases are more open to debates or counterargu- ments than other cases. One of the cases is 2008du7779, which involves the illegal expense issue. In that case, the Court has confirmed its existing position that illegal expenses could be treated as an element decreasing taxable income but for such a special situation as would be considered as conflicting against social order. In case 2006du19037, the Court broadly interpreted the meaning of ‘distribution of profit’ in the Unfair Transaction and Account, which I believe conflicts with the Court’s established position that the types of the Unfair Transaction and Account listed in the statute are restrictive and do not allow an analogical interpretation. In case 2006du7904, the Court suggested a criterion to be applied in deciding on whom the withholding tax would be imposed when a surety pays a foreign creditor independent of his principal. In case 2007du3107, the Court held that both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should be included in purchase expenses in estimating taxable income. I do not believe, however, that such outcome is a valid statutory interpretation. Case 2008du11310 has a value as a precedent. I hope that more opinions, ideas, and arguments on the eight cases would be provided by many tax specialists in the future, and that the questions and concerns that I raise would be resolved. I also hope that many decisions involving personal income tax or corporate income tax issues would be made in the Court in the year of 2010, which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al income tax and corporate income tax law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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