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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에 대한 보험업법 및 공정거래법의 규제와 법적 쟁점 (Legal Issues on Regulation of Insurance Business Law and Fair Trade Act for Insura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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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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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에 대한 보험업법 및 공정거래법의 규제와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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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학회지 / 82호 / 235 ~ 278페이지
    · 저자명 : 맹수석

    초록

    우리의 경제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인 보험은 다양한 경제주체에 대하여 위험을 분산해주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그러나 보험사업자가 파산하게 되면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다수의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를 입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이러한 보험사업의 기능 및 공적인 특성에 의해 보험업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강하게 가해지게 된다.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의 법적 근거는 보험업법 등을 들 수 있고, 이에 의해 전문금융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업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사업은 진입규제의 엄격성 등으로 인하여 독과점 형태에 가까운 사업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사업구조의 이러한 특성에 기해 보험사업자간 보험요율의 책정 등과 관련하여 경쟁정책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보험요율의 공동결정 등과 관련하여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해왔지만, 이러한 경쟁법적 규제가 이미 보험감독법규 등에 의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보험사업도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업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상호협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보험사업은 금융감독기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업분야와 달리 공정거래법의 전면적인 적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보험회사간에 이루어진 보험요율의 공동결정 등의 행위는 상호협정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한 규제라고 본다. 향후 중복규제로 인한 비효율성을 지양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업법상 상호협정에 관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Insurance which is a policy to prepare for various risks generated in our economic life performs the function dispersing a risk for various economic subjects. And if an insurance company is bankrupt, a lot of insurance policy holders in the position of a consumer are damaged and it will strike a heavy blow at national economy. A nation comes to impose legal regulation on insurance business stronger than other business fields due to this function and public feature of insurance business. The legal basis of the regulation for insurance business may b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like, and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hich are professional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s perform detail supervisory affairs for insurance business under the Act. Meanwhile, insurance business is classified as the business which is similar to a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type due to the severity of entry limitation. There is a dispute in the competition policy side regarding fixing the rate of premium among insurance companies according to this feature of business structure.
    Fair Trade Commission has imposed such as imposition of a surcharge and the like against insurance companies regarding joint fixing of the rate of premium, but the issue is whether this competition legal regulation is double regulation against an insurance company which has already controlled strictly by Insurance Supervisory Rule or not. Insurance business is included into the regulation case of Fair Trade Act, but the fair actions executed under the provisions of an Act are not applied to the provisions of Fair Trade Act. Accordingly, Fair Trade Act does not apply to mutual agreement between insurance companies that Insurance Business Act accepts. And the full-scale application of Fair Trade Act against insurance business should be sublated against insurance business unlike other general business fields because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 imposes strictly regulations to insurance business. Only, it is regarded that the sanctions of Fair Trade Commission is reasonable because the action like the existing joint fixing of the rate of premium between insurance companies was not executed by the procedure of mutual agre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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