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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환자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Medical Personnel’s Protection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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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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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환자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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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7권 / 2호 / 3 ~ 29페이지
    · 저자명 : 백경희, 장연화

    초록

    의료과실의 존부가 문제되는 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은 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동시에, 환자의 고유식별정보를 비롯하여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건이다.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해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토대로 의료과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에서 면책되게 된다. 대상사건들은 의료분쟁 중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의사가 자신의 의료 무과실을 밝히고자 자신이 지니고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 상 개인의료정보를 사용한 것이다. 의료분쟁의 해결도 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바, 이를 위해 의료인이 진료기록상 환자 개인의료정보를 사용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기록된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와 의료인의 진료기록 사용의 정당성 여부를 대상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medical disputes where the presence or absence of medical malpractice is a problem, medical records are the most important evidence for judging this, and are documents containing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health including unique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patients. Under the current law, in order to protect the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medical information from leaking the medical secrets of the patient from the medical personnel. And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the patient himself to view and to issue the medical records.
    However, when a medical dispute occurs, medical personnel should be confirmed that there is no medical malpractice based on the medical records, and then will be exempted from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The case involved the us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records of the patient that medical personnel possesses without going through legal procedures in the medical dispute to clarify absence of medical medical malpractice. The question is whether illegality can be justified, if it is a legitimate act that does not violate social norms that medical personnel use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in medical records for that purpos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medical records in which the in personnel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is recorded and examine whether or not the protection of in personnel medical information and the use of medical records by medical personnel are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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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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