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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생 ADR의 비교법적 검토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Legal Study on ADR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 - Focusing on the Regulatory of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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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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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생 ADR의 비교법적 검토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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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6권 / 4호 / 133 ~ 161페이지
    · 저자명 : 이현정

    초록

    채무자회생법이 회생절차를 둔 이유는 기업이 해체되고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는 일부밖에 채권을 추심할 수 없거나 때에 따라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주주와 지분권자, 종업원 등에게 큰 피해가 발생해 경제적으로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업을 해체 내지 해산하지 않고,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의 이해를 조정해 가면서 회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인 도산절차에 따르면 사업재생에 반대하는 소수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다수결 및 법원의 인가에 의해 사업재생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적절차는 상거래채권자 등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서 소위 사업가치의 훼손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법리적 논란을 포함하여 다양해진 금융채권자의 유형을 모두 수용하기 곤란해졌다는 평가와 정책적 판단이 지나치게 고려되고 있다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 구조조정전문회사를 통한 시장친화형 구조조정 방식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구조조정시장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10월 22일에는 연합자산관리(주)를 확대 개편해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운영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사적절차의 도입에 따른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일본의 사적구조조정제도인 사업재생 ADR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의 사업재생 ADR은 절차주관자가 화해의 중개를 실시하는 민간분쟁해결절차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업재생 ADR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인정된다. 다만, 사업재생 ADR에서는 정식 수리에 이르기 단계에서 공정․중립의 입장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업재생 ADR 사업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산업성령 등이 요구하는 사업재생 ADR의 요건을 충족하며, 법령적합성, 공정․타당성 및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재생 계획안의 개요를 책정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심사한 후 정식 수리를 하고 있다. 또한 민간분쟁해결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절차에서의 이탈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재생 ADR에서의 이탈에 대해서도 사업재생 ADR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한편, 사업재생 ADR에 참가한 채권자에 대한 성실교섭의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에 채권자의 사업재생 ADR에 대한 불합리한 불참․사업재생 ADR에서 불합리한 이탈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사업재생 ADR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채권자에게도 계획의 효력을 미칠 필요가 있는 반면, 그 경우의 구속력의 정당화 근거가 문제로 되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입법, 그 외의 조치에 따라 해당 채권자에 대해 사업재생 ADR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대상 채권자를 사업재생 ADR로 불러들이는 구조를 구축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와 같은 다변화의 경제환경 하에서는 예전과 같이 단순히 공적인 구제금융 등을 이용해 기존 사업만을 영위하여 정리채권을 완제하고 기업회생에 성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다양한 유형을 활용해 성공적인 사업재생을 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법적구조조정에 익숙한 우리나라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조조정 외에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과 같은 사적정리와 법적절차의 협조․융합에 의해 사업가치의 훼손을 방지하면서 원활히 사업재생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債務者回生法が回生手続を置いた理由としては、企業が解体され、破産手続に入ると債権者は一部のみの債権を回収することができないか、場合によっては全く保護されない場合が発生し、株主や持分権者や従業員などに大きな被害が発生するので、経済的に与える被害を最小化し、清算するときの値よりも存続させるときの価値がより大きいと認められる場合に、企業を解体ないし解散せず、裁判所の監督の下で債権者、株主および持分権者の理解を調整しながら回生させる必要があるからである。もちろん法的倒産手続によると、事業再生に反対する少数の債権者がいる場合でも、多数決と裁判所の認可によって事業再生計画を立て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一方で、法的手続では商取引債権者などを含むすべての債権者を対象とするものであり、その結果としていわゆる事業価値の毀損を招くという指摘があった。 韓国の場合、通貨危機以降、20年近く経った今では法理的な議論を含む多様化した金融債権者のタイプの両方に対応することが困難になったという評価と政策的な判断が過度に考慮される企業構造調整促進法を置き換え、又は補完する案が必要だという議論が進められている。これによって、金融委員会では官民合同の構造調整専門会社を通じた市場親和型構造調整方式を推進する計画を発表するなど、構造調整市場の新たな選択肢を用意し、今年の10月22日には連合資産管理(株)を拡大及び改編して企業構造調整を迅速に効果的に推進するための企業構造調整専門会社設立․運営方案が設けられた。 そこで、本論文では、企業の構造調整をための私的整理の導入に伴う今後の望ましい改善方向を模索するために、日本の私的構造調整制度である事業再生ADRを中心に検討し、示唆点を導出したい。 日本の事業再生ADRは、手続実施者が和解の仲介を行う民間紛争解決手続である。したがって、最初から事業再生ADRに参加しないことも認められる。ただし、事業再生ADRは、正式受付に至る段階で公正․中立の立場において、高度の専門性を持つ事業再生ADR事業者が債務者に対して、経済産業省令等が要求される事業再生ADRの要件を満たしており、法令適合性、公正性․妥当性及び経済的な合理性があると認められる事業再生計画案の概要を策定す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審査した後、正式受付をしている。また、民間紛争解決手続では、一般的に手続の離脱も可能である。しかし、事業再生ADRでの離脱についても産業再生ADR手続に参加しない場合と同じ問題を考えることができる一方で、事業再生ADRに参加した債権者の誠実交渉義務が問題になる場合もある。それで、債権者の事業再生ADRについての不合理な参加․事業再生ADRでの不合理な離脱を防止する方策が必要であり、事業再生ADRの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にはこれらの債権者にも計画の効力が及ぼす必要があるのに対し、拘束力の正当化の根拠が問題にされ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た。また、立法、その他の措置に応じて、当該債権者に対して事業再生ADRに積極的に参加する協力義務を課し、対象債権者を事業再生ADRに呼び込む仕組みを構築すべきであるとの指摘もある。 現在のような多様化の経済環境下では、以前のように、単に公的救済などを利用して既存の事業のみを営んして整理債権を完済し、企業再生に成功することは現実的に無理があるので、様々なタイプを活用してビジネスの成功的な再生を行うことができる法的基盤が設けられるべきだと思われる。特に、法的構造調整に慣されている韓国は、企業の構造調整促進法や債務者回生及び破産に関する法律による構造調整のほか、代案を探す努力を尽くすべきだと判断され、日本のような私的整理と法的手続の協調と融合により事業価値の毀損を防止しながら円滑に事業再生を図ることができる制度的装置が必要になると思われる。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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