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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출한 유류오염사고 방제조치비용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대전고등법원 2016년 11월 23일 선고 2015나12282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판결 - (Comments on the judgment over the case in which it was disputed whether VAT included in the costs the Korean Navy incurred to prevent the oil pollution damage shall be compens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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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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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출한 유류오염사고 방제조치비용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대전고등법원 2016년 11월 23일 선고 2015나12282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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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40권 / 1호 / 41 ~ 71페이지
    · 저자명 : 박성원

    초록

    이번 사건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후 해군(대한민국)이 지출한 방제비용에 포함되어 있던 부가가치세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보상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달리 말해, 국가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국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비용을 지출함으로서 일차적으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그 부가가치세는 다시 과세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결국 그 부가가치세에 관한 한 사고를 전후하여 국가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반면, 부가가치세가 사후적으로 다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과세제도 작동의 결과로서, 문제가 된 손해의 발생 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과는 서로 그 원인과 배경을 달리 하므로,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쟁점을 놓고 소송 과정에서 보상청구권자인 대한민국과 보상의무자인 국제기금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도 상반되었다. 본 평석에서는 문제가 된 쟁점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국제기금 그리고 1심 및 2심 법원이 취하였던 입장 및 그 논거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 진행과정에서 흥미롭게도 과거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사건에서와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 이미 국제기금 및 여러 가입국가 사이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었는데, 본 평석에서는 그 논의 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t was disputed in the present case whether the compensation payable to the Korean Navy whose legal entity is same as the Korean Government shall also include the VAT which the Korean Navy paid to a sub-contractor in taking preventive measures following the Hebei Spirit incident in 2007. In other words, the issue was whether a government, which, as a victim of a tort action, has incurred costs of restoration including the VAT for the damage it sustained as a victim of a tort, may seek to be compensated for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VAT. On the one hand, although the government, by paying costs including the VAT to a sub-contractor, has initially suffered a loss to the extent of the VAT, given that such VAT is eventually to be collected by the government, it can be said that the government suffered, in fact, no loss. On the other hand, given that the government’s collection of the VAT is attributable to operation of taxation system whilst the government’s payment of costs including the VAT is attributable to the tort action (i.e., payment of the costs including VAT and collection of the VAT are made on the different basis), it can be argued that the issue of whether the government is entitled to collection of the VAT should not be considered in computing the quantum of the damage compensable to the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IOPC Fund engaged in a fierce dispute over the above issue, and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 and the appellate court gave conflicting holdings with respect to the above issue. In this paper, the arguments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IOPC Fund as well as the respective holdings of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he appellate court will be introduced, followed by the author’s own view on the issue. Moreover, interestingly, it was found over the course of the proceedings that a number of countries have had similar in-depth discussions with the IOPC Fund over the identical issue arising from oil spill incident. This paper will also introduce those discussion in detai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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