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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지ㆍ보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과 이른바 ‘실질적 피압수자’의 범위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Consideration of the seizure and search of el ectronic information possessed and stored by a third party and the scope of the so-called "substantial confiscat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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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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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지ㆍ보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과 이른바 ‘실질적 피압수자’의 범위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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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법연구 / 24권 / 3호 / 121 ~ 144페이지
    · 저자명 : 류동훈

    초록

    최근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적법성을 따지는 대법원 판례가 쏟아지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절차에도 변화가 생기고 그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리들이 쌓이는 모습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당사자의 참여권이다. 대량성, 비가시성과 같은 특성의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압수의 당사자인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 주고 이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아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다만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 혹은 보관하던 저장매체를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피압수자인 제3자 뿐만 아니라 해당 매체 내 정보 전반에 대해 전속적 관리처분권이 인정되는 피의자 역시 실질적인 피압수자라고 보아 참여권 보장의 주체성을 인정한다.
    최근 대법원은 A가 자택에서 사용하던 자신의 혐의사실이 담긴 저장매체를 甲에게 주어 숨겨 둘 것을 지시하였는데 수사기관이 해당 저장매체를 甲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사안에서, A는 과거 저장매체를 이용하거나 그 이용 등에 관여하였을 뿐 실질적인 피압수자가 아니어서 甲에 대해서만 참여권을 보장한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매체의 소유자인 A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 줄 실질적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과정상 참여권 보장의 주체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구인지, 그에 따라 A는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참여권 보장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Recently, Supreme Court precedents have been pouring in to question the legality of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changes are made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hat collects evidence, and laws are accumulating to ensure its legality. Among them, the key is the right of the partie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earching and selecting electronic information with characteristics such as bulk and invisible, procedural rights must be guaranteed so that the basic rights of the parties are not violated.
    The Supreme Court guarantees the right to participate to the seized party, and if such principles are not observed, the ability to testify is denied by considering it as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f a third party arbitrarily submits a storage medium owned or stored by the suspect, not only the third party who is the confiscated person but also the suspect who is granted the exclusive right to manage and dispose of the overall information in the medium is considered to be the substantial confiscated person, and the subjectivity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participate is recognized.
    Recently, In the case where A gave 甲 a storage medium containing his allegations used at home to hide them, and 甲 arbitrarily submitted the storage medium to the investigative agency,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it was not illegal to guarantee the right to participate only for 甲 because A used or was involved in the use of storage media in the past, but was not a real confiscated person. There is no practical need to guarantee the right to participate to A, the owner of the medium. Is that so.
    Therefor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criteria on which the subject of the guarantee of participation rights should be judged in th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so in principle, who is, and accordingly, A is not the subject of the guarantee of participation rights, as the Supreme Court has judg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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