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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절차 참여권자의 범위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scope of Right to Participation in Seizure and Search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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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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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절차 참여권자의 범위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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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6권 / 4호 / 433 ~ 467페이지
    · 저자명 : 이순옥

    초록

    대법원은 2023. 9. 18.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증거은닉범이 본범 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의 임의제출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증거은닉범 측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였다면, 본범에게는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가 원래 본범이 소유·관리하던 것이고, 본범 및 그 가족의 개인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다고 해도, 수사기관이 위 증거은닉 범으로부터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받아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 하여야 할 참여권의 주체는 증거은닉범이지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인 본범이 아니 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은 임의제출자인 동시에 피의자인 증거 은닉범 뿐만 아니라, 위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이자 본범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며 다수의견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대상판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참여권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구체적인 형사소송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이 압수·수색절차의 참여권자로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모호한 개념을 제시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게 되었다. 대상판결의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는 아날로그 시대의 형사소송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ruled in a unanimous decision of 18 September 2023, 2022 No. 7453, that if a person who concealed evidence voluntarily submits an information storage medium owned and managed by the person who ordered the concealment of evidence to an investigative agency from the position of a suspect, there is no offense if the person who concealed the evidence guarantees the right to participate. The investigative agency does not give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and the person who ordered the concealment of evidenc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Even if the voluntarily submitted information storage medium was originally owned and managed by the person who ordered the concealment of evidence and contained personal information about his family, it was the person who submitted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as the person who concealed the evidence, not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who should be guarantee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copying, and printing process.
    According to the This Judgment, it is not easy for investigative agencies to determine the scope of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and search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Currently,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relating to the seizure and search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In this situation, the Supreme Court's vague concept of ‘actual seized person’ as a participant in the seizure and search process has made it difficult for investigative agencies to determine who should be involved in the seizure and search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mplications of the Target Judgment is that the analog-era Criminal Procedure Code must be amended no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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